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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인 행정처분에 시효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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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인 행정처분에 시효 필요하다
  • 의약뉴스 강현구 기자
  • 승인 2015.08.20 1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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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대회원 설문조사 실시

의협이 의료인들에 대해 부과되는 행정처분에 시효가 없다는 것에 주목, 시효제도를 도입하기 위한 대회원 설문조사를 진행한다.

대한의사협회(회장 추무진)은 최근 상임이사회를 통해 이 같이 결정했다.

의협에 따르면 현행법은 의료법위반시 부과되는 행정처분에 대해 단속된 이후 언제까지 처분을 시행해야한다는 기간의 제한이 없기 때문에 위반 시기와 상관없이 언제든지 행정처분을 내릴 수 있게 되어 있다.

이에 의협은 의료법상 행정처분 시효제도 도입을 추진하기 위해 의협의 온라인 투표시스템을 활용, 대회원 설문조사를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의협이 마련한 대회원 설문조사를 살펴보면 변호사·공인회계사·공인노무사·변리사 등은 3년이라는 행정처분 시효기간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지, 의료인 행정처분에도 시효를 둔다면 적당한 기간은 몇 년인지 등 문항이 마련돼 있다.

의협은 “행정처분 부과에 있어 시효가 없는 현 체제는 법적 안정성을 해할 수 있다”며 “다른 직역의 자격 관련 법령과 달리 의료법에서만 이런 시효제도를 두지 않는다는 것은 형평성에 반한다”고 밝혔다.

이어 “의료법상 행정처분 시효제도 도입을 추진하는 데 있어 회원들의 의견을 수렴해 협회 정책 기초자료로 활용하고자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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