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76975 2077203
최종편집 2024-05-20 06:01 (월)
현병기 후보, 경기도의 선거 도장·서명 유효처리해야
상태바
현병기 후보, 경기도의 선거 도장·서명 유효처리해야
  • 의약뉴스 강현구 기자
  • 승인 2015.03.09 18:4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선관위 개표 연기 비판…회원 열정 무시해선 안돼

경기도의사회장 선거에 출마한 현병기 후보(기호 2번)가 지난 6일 경기도의사회 선거관리위원회가 회장 선거 개표를 무기한 연기한 것에 대해 도장·서명·지장 모두 인정해줘야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경기도의사회 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6일 제33대 경기도의사회장선거 개표를 진행핼 예정이었으나 현 후보 측에서 무효확인동의서를 제출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개표를 무기 연기했다.

이에 대해 현 후보 측은 “회원들의 선거권을 보호해야하며 서명된 회송봉투를 선관위가 무효라고 주장하는 이유가 잘못된 것”이라고 주장해야한다며 하루 속히 개표를 시작할 것을 요청하는 내용의 공문을 9일 발송했다.

현 후보 측은 회장 선거 우편투표의 서명이 유효한 근거로 경기도의사회 선거관리규정 제49조에 ‘서명, 지장, 도장에 따라 선거봉투의 유무효를 결정하는 기준이 명시되어 있지 않다’를 꼽았다.

현 후보 측은 “경기도 선관위가 주장하는 것은 회송봉투 밀봉 후 날인을 하는 것이 대리투표의 가능성을 줄이는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봉인된 곳에 날인 또는 서명을 하는 목적은 해당 봉투가 개봉되지 않았음을 확인하는 것이지 본인투표 여부를 확인하는 목적이 아니다”고 지적했다.

이어 “회송용 봉투의 앞면을 보면 보내는 사람의 주소를 적게 되어 있어 본인 여부 확인의 목적이라는 선관위의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고 꼬집었다.

또한 현 후보 측은 “선거에 참여한 회원들의 서명한 회송봉투가 무효하다고 주장하는 선관위의 주장은 많은 경기도의사회원들의 실망감을 증폭시키고 있다”며 “이런 상태라면 더욱 더 경기도의사회에 대한 회원들의 냉소는 심해질 것이며, 참여는 줄어들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일반회원들의 선거참여율이 적다고 하면서 많은 참여를 유도하기 위하여 선거권자의 기준을 완화한 선관위가 투표에 참여한 회원들의 권리를 침해하는 서명된 회송봉투의 폐기를 주장하는 것은 선거권자 기준을 완화한 것과 배치되는 결정이라는 게 현 후보 측 설명이다.

이와 함께 현병기 후보는 “서명의 유무효와 직접 관련이 있는 전공의 회원들의 경우는 2015년 경기도의사회 회비 납부거부운동까지도 선언하고 있는 상태”라며 “이는 모든 후보들이 약속한 젊은 의사를 위한 경기도의사회를 만들겠다는 것과도 정면으로 배치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선관위는 지금이라도 대승적 차원에서 모든 경기도의사회원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선거권 기준을 완화한 초심으로 돌아가서 서명, 지장과 도장을 사용해 회송봉투를 밀봉한 참여회원들의 열정을 폐기하지 말아달라”고 덧붙였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