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76975 2077203
최종편집 2024-05-20 06:01 (월)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 "국가가 전담"
상태바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 "국가가 전담"
  • 의약뉴스 손락훈 기자
  • 승인 2013.03.29 05:5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김암 교수 ....국가가 책임질 사회보장 강조

“안전한 분만 인프라 조성하려면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은 국가가 전담해라.”

28일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저출산 시대의 안전한 분만환경 조성 방안’ 토론회에 발제자로 나선 서울아산병원 산부인과 김 암 교수는 분만 인프라의 붕괴와 불가항력적 의료사고 보상제도의 합리적 개선 방안에 대한 내용을 발표하면서 이 같이 주장했다.

김 암 교수에 먼저 현재 산부인과 인프라는 전문의와 병의원이 급감해 심각한 수준으로 붕괴하고 있는 점을 지적했다.

산부인과 전공의 지원율은 2005년 이후 9년 연속 미달됐고, 전공의 확보율은 68.6%에 불과했다. 지난해 부족한 전공의를 모집하기 위해 실시된 전공의 후기 모집에서도 66명 정원에 단 2명만이 지원했다.

이 같은 결과는 결국 산부인과 전문의 배출 감소로 이어져 지난해에는 사상 최저인 90명의 전문의를 배출하는데 그쳤고, 분만을 담당하는 산부인과 병의원 수도 전문의 부족과 재정 적자 등을 이유로 매년 감소하고 있다.

▲ 김암 교수(좌) 곽순헌 과장
 
김 교수는 “분만을 담당해야 할 의료기관과 전문의의 감소는 임산부들의 안전한 분만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다”며 “2011년 우리나라 모성사망비는 10만 출생아 분만당 17.2명으로, 2008년 8.4명에 비해 2배정도 증가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런 상황에서 의료분쟁조정법이 시행되고 불가항력적 의료사고에 대한 보상금을 산부인과 의사가 분담하도록 강요된다면 분만 인프라 분괴는 가속화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산부인과학회에서 시행했던 설문 조사에 따르면 젊은 의사들이 산부인과 전공을 기피하는 이유 1위가 의료사고에 대한 두려움이었다”며 “불가항력적 사고이고 책임이 없는 경우 그 책임을 면해주는 것이 상식적으로나 법적으로 타당하다”고 주장했다.

불가항력적 의료사고 보상제도의 도입은 국가적으로 환자에 대한 사회보장을 강화하려는 정책적 결정이므로 보상재원 마련의 책임은 전적으로 국가가 부담해야 한다는 것이 그의 주장이다.

김 교수는 끝으로 “젊은 의사들이 산부인과 전공을 선택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그들에게 꿈과 자긍심을 심어줄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야 한다”며 “의료분쟁에 대한 걱정없이 진료에만 매진할 수 있는 법안을 만들고, 업무 대비 충분한 수가를 인정해주며 불가항력적 의료사고 보상제도의 보상액을 국가가 전담해 최소한의 자긍심을 심어줘야 할 것”이라고 제언했다.

이어진 토론에서도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제도의 개선 필요성이 제기됐다.

삼성서울병원 산부인과 오수영 교수는 의학적인 관점에서 산모사망과 신생아사망, 뇌성마비의 불가항력 사고에 대해 설명하며 산부인과 의사가 책임지는 비율이 과도하다고 지적했다.

오수영 교수는 “암에 걸린 환자가 100% 생존할 수 없듯이 제도에서 보상의 범위로 규정하고 있는 모성사망, 신생아 사망, 뇌성마비의 발생에 있어서 불가항력적인 상황은 의학적으로 분명히 존재한다”며 “분만의사의 역할은 응급상황, 고위험 상황에서 일하는 소방수와 비슷하다고 할 수 있는데 불가항력으로 불을 끄지 못한 경우 30%를 책임져야 한다면 누가 소방수의 업을 지속할 것인가”라고 주장했다.

대한산부인과의사회 이동욱 이사는 분만의 공공성을 인정해 불가항력 사고에 대한 보상을 국가가 부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동욱 이사는 “공무원의 행위에 대해 국가는 공공성을 인정해 공무원 과실은 국가가 전액 배상한다”며 “분만은 공공성을 국가가 인정해 모든 통제를 의료기관에 하고 있다. 의사의 과실이 없는 부분까지 보상비용을 부담하라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지적했다.

유화진 변호사는 “제도의 취지는 의사의 면책을 위한 규정이 아닌 불가항력적으로 피해를 입은 환자의 부담을 국가의 공동부담으로 전환시키기 위한 것”이라며 “실질적인 면에서는 부담을 합리적으로 분산해야 하고, 의료인의 재산권 등 권리를 침해하는 내용은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 같은 의견들에 대해 복지부 의료기관정책과 곽순헌 과장은 “당초 제도가 만들어질 때 보상비용 부담은 의료계에서 강력히 요구하고 또 비용분담을 약속해서 만들어진 것”이라고 설명하면서도 “물론 현재 저출산 사회로 접어들고 분만환경이 달라진 것을 반영해 다시 검토가 필요하다는 것은 동의한다”고 밝혔다.

또한 “의사가 30%를 부담하는 것에 대한 비용이 문제인지, 의사를 잠재적 범죄자로 만든다는 책임의 문제인지에 대한 것은 좀 더 논의가 필요하다”며 “폐지하는 것도 하나의 대안이라고 생각한다”고 언급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