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피엠지제약이 리베이트 행정처분을 받았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8일 한국피엠지제약에 대한 리베이트 행정처분 내용을 공개했다.
식약처에 따르면 한국피엠지제약은 의약품 '써큐민정' 등 9품을 제조·판매하면서 2009년 1월부터 2012년 1월까지 처방 등 판매촉진 유도 목적으로 의료기관 의료인․의료기관 개설자․의료기관 종사자 등에게 금전, 물품, 편익, 노무, 향응 등 경제적 이익을 제공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식약처는 해당품목에 대해 판매업무정지 1개월 처분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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