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식약청은 기온이 점차 상승함에 따라 집단식중독발생 방지대책의 일환으로 4. 1일부터 4. 3일(3일간)까지 식중독 발생우려가 상대적으로 높은 서울시내 영안실 및 장례식장 중 대형(7개소), 중형(6개소), 소형(6개소) 총 20개소에 대해 위생점검을 실시했다.
0 주요 위반사례를 보면,
- 무신고 영업 : 1개소
- 유통기한 경과제품을 원료로 사용하여 조리·판매한 업소 : 1개소
- 건강진단을 받지 않은 종업원을 고용하여 영업한 업소 : 2개소
- 무표시 제품을 원료로 사용하여 조리·판매한 업소 : 2개소
- 조리실 내 바닥타일 파손업소 : 1개소
- 무표시 제품 제조·가공업소 : 2개소 등이다.
서울식약청은 병원, 장례식장 등 대형집단급식소에서 식중독 발생 등 식품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는 철저한 Self-Audit(자율점검)이 필요하다고 말하고, 앞으로 이들 집단급식소에 대한 지속적인 지도·점검과 종사자들의 위생교육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의약뉴스 이창민 기자(mpman@newsm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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