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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퇴직자 불법행위 '실태조사'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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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퇴직자 불법행위 '실태조사' 촉구
  • 의약뉴스 손락훈 기자
  • 승인 2013.03.04 13:1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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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설팅 업체 차리고...환자 동의없이 개인정보 열람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심평원의 암수술 사망률 공개에 대해 질 관리에 실질적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할 것을 주문했다.

또 심평원 퇴직자의 불법 행위에 대한 대책 마련, 희귀질환 신약의 사회적 평가를 통한 지원방안 마련, 진료비 직권심사 제도 도입 검토 등을 지시했다.

복지위는 최근 본회의에 접수된 지난해 국정감사 결과보고서를 통해 심평원에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하는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을 공개했다.

우선 암수술 사망률 공개에 대해서는 평가 지표, 기준 개발 등 충분한 근거 마련, 장기생존률, 합병증률 등도 동시에 평가, 중증도 보정 실시 등을 통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것이 복지위의 의견이다.

또한 복지위는 심평원 퇴직자의 불법 행위에 대한 실태 조사 및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복지위는 “심평원 퇴직자가 전산개발업자와 함께 의료기관 현지조사 컨설팅 업체를 차려 컨설팅 명목으로 환자 동의 없이 진료기록부, 요양급여비용명세서, 환자접수대장 등 개인 의료정보를 열람하고 있다”며 “이는 의료법 및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하는 행위이고, 현지조사를 회피하는 편법적인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더불어 “신약 보험급여 평가방법이 ‘경제성 평가’에 의존하는 경향이 있어 암이나 희귀질환을 앓고 있는 환자들이 신약을 제대로 복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한다”며 “환자의 생명과 직결되는 항암제 등 신약에 대해서는 ‘경제성 평가’ 외에 별도의 ‘사회적 평가’를 통해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을 지시했다.

또 현행 진료비 확인신청제도는 본인의 직접 신청이 있어야 해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복지위는 “진료비 직권심사 제도 도입을 검토하라”며 “다만 법적 근거가 없고, 질 평가를 제대로 하기 어려우며, 전문성 저하 등 제반 문제가 제기되므로 보완대책을 마련할 것”도 함께 주문했다.

현지조사 운영과 관련해서는 심평원의 대상 선정 시 담합 또는 확대한 사례가 있고, 강압적 조사태도에 대한 문제를 지적했다. 이에 피조사자의 권리 침해를 예방하기 위해 현지조사지침을 미리 공개하는 방안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또한 높은 CT 재촬영비율을 지적하며 비용절감 및 국민건강 보장을 위해 심평원이 CT촬영 정보를 보유하고 있다가 다른 병원으로 이동시 정보를 제공하는 등의 보완책 마련을 요구했다.

이외에도 포괄수가제 진료비 심사 강화 방안 및 인력충원 방안 마련, 심사결과의 권위 확보 위한 의료계 전문 인력 충원, 환자분류체계에 대한 연구 강화 실시, 허위부당청구 요양기관에 대한 제재 강화방안 등 제도보완책 마련 등도 시정사항에 포함됐다.

끝으로 복지위는 “공단과 심평원이 특정 업무를 두고 불화를 보인다면 두 기관과 공공의료제도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낮아지게 된다”며 “기관 간 업무를 더욱 긴밀하고 유기적으로 조율하는 기구를 제도화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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