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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로, 의대서 안가르쳐 Sorry Works 애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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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로, 의대서 안가르쳐 Sorry Works 애로"
  • 의약뉴스 최진호 기자
  • 승인 2012.06.05 06:1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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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국대 박형욱 ...과실 인정안하고 위로하기

의료 사고나 과실로 인한 환자와의 분쟁 시 의료인은 난처한 상황에 처한다. 특히 가장 큰 문제는 환자에게 ‘과실을 인정한다는 생각을 안 심어주며 위로하기’다.

단국의대인문사회의학교실 박형욱 교수(사진)는 “위로는 의과대학에서 가르쳐주지 않는다”라며 ‘Sorry Works’의 어려움을 설명했다.

4일 저녁 의료윤리연구회 ‘의사와 소통의 만남’ 두 번째 시간의 발표를 맡은 박 교수는 “의료사고가 났을 때 환자들이 모여 인터네 상에 소문을 내고, 그게 의료기관의 명성에 치명적 해를 끼치는 사건이 있다. 의사들은 스트레스를 받고 심각해 한다”며 의료사고의 곤란한 점을 얘기했다.

 
‘On Apology’라는 미국 책에서는 사회적으로 공적인 사과가 늘고 있는 이유에 대해 소비자의 힘이 커졌고,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압력이 커졌다고 말한다. 인터넷과 IT 기술이 발전한 것도 원인 중 하나라고 책은 분석한다.

박 교수가 설명하는 효과적인 Sorry Works의 방법은 다음과 같다.

1. 사건이 발생했을 때 일단 위로한다.

2. 신속하고 철저하며 투명한 조사를 이행한다.

3. 과실이 없다고 밝혀져도 위로는 계속한다. 그러나 잘못을 시인해서는 안 된다.

Sorry Works의 원인을 주는 의료사고를 예방하는 것이 일단 중요하다. 의료사고를 에방하기 위해선 전문지식도 있어야 하고, 특히 증상에 주의해야 한다.

박 교수는 “의료사고 관련 판례 수천 건을 분석한 결과 의사가 과실을 인정했을 때와 안 했을 때의 처벌 수위를 보면, 전자가 더 좋다”고 말했다. 환자가 어떤 증상을 보였을 때 거기에 적절히 대처를 하지 않았다면 판사에게 어필된다는 뜻이다.

미국은 이런 난처한 상황을 막기 위해 일찌감치 여러 주에서 ‘감정법’, 혹은 ‘사과법’이 만들어졌다. 1986년 메사추세츠 주에선 사과법이 만들어져 환자나 가족에 대해 일반적 공감이나 선의를 표시하는 말 등은 법적 책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게 했다.

박 교수는 “어떤 의사가 환자가 안 좋게 되길 바라겠나. 예상치 못한 결과가 나왔을 때 의사도 무척 힘들다”라고 말했다. “그래서 의료진도 때로는 보호의 대상이 되기도 한다. 그런 것도 사과법에서 감안하는 거다”라고 박 교수는 덧붙였다.

한편 박 교수는 효과적이며 의미 있는 사과의 4요소에 대해 ▲ 위로 혹은 안타까움의 표현 ▲ 과실의 시인 ▲ 어떤 일이 일어났고 재발 방지를 위해 무엇이 필요한지 설명 ▲ 배상 혹은 발생한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의 제안 등을 꼽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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