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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실련, "ESD 수가인상 및 적응증 확대 규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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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실련, "ESD 수가인상 및 적응증 확대 규탄"
  • 의약뉴스 송재훈 기자
  • 승인 2011.10.06 00: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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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및 노동농민시민단체는 6일 성명을 통해 "ESD 수가 인상 및 적응증 확대를 규탄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성명에서 "결정과정에 뚜렷한 안정성 기준이나 의학적 근거가 부족하다"며 '수가 인상은 의협에서 제안한 점수 그대로, 적응증 확대는 학회 간 이견을 보이고 있음에도 소화기내시경학회의 의견을 ‘거의 그대로’ 수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복지부는 결국 환자를 앞세운 의협과 공급업체의 협박에 밀려 국민들의 소중한 생명을 내팽기친 셈이 된 꼴"이라며  "의사협회와 공급업체에 굴복한 복지부는 각성하라"고 규탄했다.

다음은 성명서 전문.

둘쑥날쑥 안전성 기준, ESD 수가 인상 및 적응증 확대를 규탄한다!

지난 9월 30일 건강정책심의위원회에서는 ESD(내시경적 점막하 절제술)와 관련하여 수가를 인상하고 적응증도 대폭 확대하였다. 가입자단체들은 ESD 시술의 안정성 기준 문제 및 상대가치점수 인상을 개별적 사안으로 상정하는 불합리한 논의 과정에 대해 강력히 문제제기하였으나 복지부의 강행결정에 결국 퇴장할 수밖에 없었다.

그 동안 우리 노동농민시민사회단체는 건강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의 합의원칙을 존중하기 위해 되도록 논의틀내에서 의견을 개진하고, 수정안을 제시하면서 양보해왔다. 특히 흉부외과와 산부인과의 상대가치점수 인상 등 개별적인 수가 인상 논의에 대해 지속적으로 유감을 표명하여 왔다. 그럼에도 안정성 시비, 절제용 칼 독점 등 여러 논란이 있었던 ESD 절제술에 대해서 수가 인상과 적응증 확대가 또 개별적인 안건으로 상정된 것이다.

안정성, 의학적 근거부터 제시하라!
지난 8월 12일 제13차 건정심에서는 ESD의 급여전환을 결정(3,253.89점)하고 적응증을 위선종 또는 2㎝ 이하의 조기위암에 실시한 경우로 한정하였다. 9월 1일에는 비급여에서 급여로 전환된 절제용 칼 급여상한액을 9만 5천원으로 결정하자 공급업체는 공급을 중단하였고 의료기관 또한 시술을 중단하는 사태가 발생하였다. 이에 복지부는 24만 5천원으로 인상하여 공급을 재개시키는 한편,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의 의견을 반영하여 급기야 보름만에 상대가치점수를 인상(3,781.34점)하고 점막하 종양, 식도, 대장까지 적응증을 확대한 것이다. 더욱이 확대된 적응증은 ‘안전성, 유효성에 대한 근거가 충분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전액본인부담(100/100)으로 했다.
문제는 이러한 결정과정에 뚜렷한 안정성 기준이나 의학적 근거가 부족하다는 사실이다. 수가 인상은 의협에서 제안한 점수 그대로, 적응증 확대는 학회 간 이견을 보이고 있음에도 소화기내시경학회의 의견을 ‘거의 그대로’ 수용하고 있다. 대장의 경우, 천공율은 4.5%~20.4%로 연구자별 현격한 차이를 보이고 있고 식도는 벽이 얇고 장막층이 없어 천공의 위험도가 매우 높다는 연구결과도 이번 결정과정에서는 무용지물이 되었다. 복지부는 결국 환자를 앞세운 의협과 공급업체의 협박에 밀려 국민들의 소중한 생명을 내팽기친 셈이 된 꼴이다.

의사협회와 공급업체에 굴복한 복지부는 각성하라!

우리는 이번 사태와 관련하여 복지부에 대한 실망을 금할 수가 없다. 그 동안 일차 의료기관 재정립 방안과 공공의료기관 확충 등 의료전달체계의 공공성 확보를 주장하면서 의료기관의 이기적 행태에 쐐기를 박을 것을 주장해 온 우리 입장으로써는 향후에도 이와 같은 사태가 또 발생할 수 있음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환자가 아닌, 의료기관 경영자들에게 유리한 정책은 사안별로 통과시키면서, 합리적 기준과 재정절감 방안으로 마련된 영상수가 인하 등의 정책에 대해서는 ‘항소’로 맞서며 건정심의 위상을 흔들고 있는 의료단체는 ‘히포크라테스’ 정신을 저버린지 오래다.
복지부는 더 이상 의료단체에 흔들리지 말고 이번 사태를 반면교사 삼아 의료의 공공성 강화에 박차를 가해야 할 때다. 일차의료기관 재정립 정책을 밀도감 있게 추진해야 하며, 서울대병원 법인화 추진 포기,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도특별자치구의 영리병원 도입 허용 입장 철회 등 의료정책 전반에 대한 근본적인 방향이 제시되어야 한다. 또한 향후 신의료기술과 관련하여 판정원칙, 신기술 기준, 평가시스템 마련 등 의과학적 입증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2011. 10. 6

건강세상네트워크,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한국노동조합총연맹,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한국농촌지도자중앙연합회, 한국여성농업인중앙연합회, 한국환자단체연합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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