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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납자 건보적용 지난해 8천억원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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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납자 건보적용 지난해 8천억원 지급”
  • 의약뉴스 류아연 기자
  • 승인 2011.10.0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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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료 체납으로 인한 건강보험 급여제한자 수가 지난해 말 기준으로 202만 7천명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한나라당 윤석용 의원은 6일 국민건강보험공단 국장감사 보도자료를 통해 체납자 건보적용에 지난해 8천억여원을 지급한 사실을 지적했다.

현행 건강보험법상 체납자에 대한 보험급여를 중단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시행령에서 체납횟수 6회 미만인 경우 해당 규정을 적용하지 않고 우선 보험급여 실시 후 향후 지급된 급여를 부당이득금으로 환수하게 된다.

또한 급여제한 중 연체금 완납이나 분할납부 신청 후 1회 이상 납부할 경우 진료비가 지급되는 구조여서 사전에 급여제한을 할 수 없게 돼있다.

문제는 보험료를 체납하는 기간이 25개월 이상인 경우가 71만5천건으로 가장 많고 대부분이 소득파악이 어려운 지역가입자인데가 체납보험료 징수실적은 지난해 기준 43%에 머무르고 있다는 것,

이에 윤의원은 “공단의 재정건전성 강화를 위해서는 징수율을 강화해야 하며 고소득이면서 고의적으로 체납하는 경우에는 6회 이상 체납을 기다리다 환수금약 규모를 늘리기보다 납부능력이 있는 악성 체납자로 확인되는 시점에 바로 보험급여를 중단할 수 있도록 개선해야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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