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법 민사 합의 15부(재판장 김만오 부장판사)는 서울의 모 병원에서 신장이식 수술을 받은뒤 폐에 물이 차는 폐 부종으로 숨진 이 모씨(사망 당시 32세)측 유가족이 낸 손해배상 청구에서 병원에게 60%의 책임이 있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수술 후 환자의 상태에 문제가 있다면 병원은 각종 검사를 통해 그원인을 찾아 교정해야 할 의무가 있다" 며 "병원은 1억6,9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판결을 냈다.
의약뉴스 이병구 기자(bgusp@newsm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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