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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협, 개정의료법 공포 희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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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협, 개정의료법 공포 희색
  • 의약뉴스
  • 승인 2003.08.0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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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협의 법정단체화에 가속페달이 붙고 있다. 병협은 8일 대한병원협회 법정단체 인정관련 의료법중 개정법률이 6일자로 공포됐다고 밝혔다.

공포된 의료법 중 개정법률은 볍협 법정단체화와 관련 제 45조의 2(의료기관 단체의 설립) 제1항에 "제3조(의료기관)의 3~5항(병원, 종합병원, 요양병원)의 규정에 의한 의료기관의 정은 의료기관의 건전한 발전과 국민보건 향상에 기여하기 위하여 전국적 조직을 가지는 단체를 설립할 수 있다"는 규정과 제2항에 "의료기관단체는 법인으로 한다"는 조항을 신설했으며 부칙에 공포일로부터 시행토록 정했다.

한편 개정의료법은 7월 1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바 있다.



의약뉴스 이병구 기자(bgusp@newsm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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