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포된 의료법 중 개정법률은 볍협 법정단체화와 관련 제 45조의 2(의료기관 단체의 설립) 제1항에 "제3조(의료기관)의 3~5항(병원, 종합병원, 요양병원)의 규정에 의한 의료기관의 정은 의료기관의 건전한 발전과 국민보건 향상에 기여하기 위하여 전국적 조직을 가지는 단체를 설립할 수 있다"는 규정과 제2항에 "의료기관단체는 법인으로 한다"는 조항을 신설했으며 부칙에 공포일로부터 시행토록 정했다.
한편 개정의료법은 7월 1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바 있다.
의약뉴스 이병구 기자(bgusp@newsmp.com)
저작권자 © 의약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