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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반대 막혀 포기한 '제주 영리병원' 또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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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반대 막혀 포기한 '제주 영리병원' 또 검토
  • 의약뉴스 조현경 기자
  • 승인 2009.07.2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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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회 오늘 표결처리...반대 여론 높아 통과 여부 미지수
제주도 내 영리병원 허용 여부가 오늘(21일) 결정된다.

제주도의회는 21일 오후 2시 제2차 본회의를 열고, ‘영리병원 허용과 관련된 제도개선 입법사안 동의안’을 표결처리할 예정이다.

하지만 표결처리를 하루 앞둔 20일, 이를 반대하는 성명이 속속들이 발표돼 동의안 처리에 난항이 예상되고 있다. 제주도 내 영리병원 허용 문제는 이미 지난해 7월 제주도민의 반대로 무산된 바 있다.

이는 제주도민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찬성이 38.2%, 반대는 39.9%로 나타나, 김태환 제주도지사가 ‘영리병원을 추진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던 것.

그러나 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는 지난 14일 제주도 내 영리병원 허용을 승인했고, 이에 김 도지사는 ‘도의회의 동의를 도민의 동의로 보겠다’는 의견을 피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민주노동당 곽정숙 의원은 제주도 의회가 정부의 타당성 용역이 마무리되기도 전에 영리병원 허용을 의결하는 것은 정책의 부작용을 고려하지 않는 매우 경솔한 결정이 될 것이며, 그 피해는 제주도민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경고했다.

또한 그는 “영리병원 허용은 제주도만의 문제로 끝나지 않을 것이라는 지적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다”면서 “의회에서 영리병원 도입 논의를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사회보험노조 역시 “영리병원 허용이 제주도의회의 본회의를 통과한다면 사실상 나머지 6개 경제자유구역을 통해 전국화되는 것은 시간문제”라며 “영리병원 허용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아울러 영리병원은 국민의료비를 폭등시키고 의료서비스의 질을 하락시키는 것은 물론 건강보험을 와해시킬 것이라며, ‘보건의료 재앙’의 시발점이 될 제주도 영리병원 허용을 폐기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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