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헌 소송 참여 못한 회원 참여 독려...헌재에 의견서 제출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는 최근 DUR 시스템 위헌소송에 참가하지 못한 회원들의 참여를 위해 일반 회원들을 대상으로, 헌법재판소에 의견서를 제출해 줄 것을 요청키로 결정했다. 의협은 DUR 시스템 위헌소송의 승소를 위해 지난 6월부터 8월초까지 헌법소원 심판청구 당사자 및 보조참가자를 모집한 바 있다.
또한 의협은 ‘환자지료실시간 검사 시스템 금지 법안’의 마련을 위해 국회에 입법청원을 추진키로 한 바, 회원들의 동참을 위한 적극적인 홍보를 진행키로 했다.
왕상한 법제이사는 “위헌소송의 심판청구 당사자 및 보조참가자로 참여하는 2,160인을 입법청원에도 참여하는 것으로 진행할 예정”이라며 “DUR 시스템 위헌소송 승소와 ‘환자진료실시간 검사시스템 저지’ 입법청원을 위해 회원들의 적극적인 성원과 참여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한편, DUR시스템 기준고시의 위헌성에 대한 의견서 및 입법청원에 참여하고자 하는 회원들은 의사면허증 사본을 오는 9월 30일까지 의협 법무실로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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