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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인증서 있어야 청구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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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인증서 있어야 청구가능"
  • 의약뉴스 박현봉 기자
  • 승인 2007.08.2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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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약 미설치약국 건보공단지사 방문요청 당부

7월부터 바뀐 의료금여제도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공인인증서가 있어야 자격조회시스템에 접속이 가능하고 약국을 비롯한 요양기관의 청구가 가능하다.

공인인증서 확인은 한달 간의 유예기간을 거쳐 8월부터 본격 시행되고 있다. 그런데도 아직 미발급 받은 약국들이 잇어 대한약사회가 홍보에 나섰다.

시도지부를 통해 공인인증서 발급을 재차 촉구한 대한약사회는 인증서를 아직 설치하지 않은 약국 가운데 사정상 보험공단지사 방문이 어려운 경우 해당지역 공단지사에 방문을 요청해달라고 당부했다.

대약 관계자는 27일 "약국의 90% 이상이 인증서를 발급받았지만 제기동의 한약국이나 보험약품을 잘 취급하지않는 약국들은 아직 발급받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며 "발급은 언제든지 가능하지만 빠른 시기에 발급받는 것이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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