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쉐링 ‘다이안느35’, 행정처분 임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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쉐링 ‘다이안느35’, 행정처분 임박
  • 의약뉴스 최봉영 기자
  • 승인 2007.07.0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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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청, 허가 사항 변경 까지 고려 할 듯
한국쉐링 ‘다이안느35’에 대한 행정 처분이 이르면 이번 주 내 내려질 것으로 보인다.

시민단체와 약사회는 최근 쉐링이 다이안느35의 간독성, 정맥혈전색전증의 위험을 알고 있었음에도 과장 광고를 통해 제품을 판매했다고 주장하며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고발장까지 접수했다.

이후 식약청은 쉐링에 광고 중지요청을 했으며, 쉐링 측도 이를 받아들여 다이안느35에 대한 광고를 비롯해 이미 기획됐던 이벤트와 온라인 마케팅 등을 모두 중단한 상태로 사태의 추이만을 지켜보고 있는 상태다.

식약청 관계자는 3일 “쉐링 다이안느35의 광고는 약사법 위반에 해당되며, 이르면 이번 주 내 행정 처분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아직까지 구체적인 행정 처분 수위에 대해서는 정해지지 않았지만 일부 관계자들은 허가 사항 변경까지 예상하고 있다.

쉐링 관계자는 “식약청의 행정 처분 수위가 정해진 이후 다이안느35에 대한 마케팅을 새로 수립할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최악의 경우 시민단체들이 식약청의 행정 처분에 만족하지 않을 경우 쉐링과 법적 공방을 벌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식약청의 결정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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