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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리지널보다 비싼 카피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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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리지널보다 비싼 카피약?
  • 의약뉴스 김선아 기자
  • 승인 2006.10.1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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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만 총 67개 품목, 635억원 처방, 건보재정 127억 낭비해

 


생동성 인정 품목 중 0.8%가 오리지널약보다 카피약의 보험등재 상한금액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보건복지부(장관 유시민) 2차 국감에서 전재희 의원(한나라당)이 “오리지널 약의 가격 인하에 따라 제너릭도 연동되도록 고시를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창엽)이 전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05년 현재, 생동성인정 3,906개 품목 중 오리지널약(대조약)보다 보험등재 상한금액이 오히려 큰 카피약(제너릭)이 34개 성분, 67개 품목에 걸쳐 총 635억 57백 만 원의 보험 급여가 지출된 것으로 드러났다.

현재 보건복지부의 ‘신의료기술 등의 결정 및 조정기준(복지부고시2005-14호)’에 따르면, 제너릭의 상한액은 오리지널의 80%를 이하로 책정되도록 규정되어 있다.

하지만 오리지널을 제조하는 제약사가 특허 만료 등의 이유로 약가가 조정되더라도, 제너릭을 강제로 연동시켜  약가를 조정시키는 규정이 없기 때문에 이처럼 오리지널보다 비싼 카피약이 수두룩하게 발생한 것이다.

전 의원은 “최초 보험 등재 당시에는 약가의 80% 이하 수준(최고가기준)에서 제너릭의 가격이 산정되지만, 이후 오리지널약의 가격이 인하되더라도 제너릭의 가격이 연동시켜 인하하지 않았다”고 발언했다.

이러한 제너릭 중에서는 오리지널보다 최고 84%나 비싼 카피약도 있다.

건강보험등재일자가 1997년 9월 1인 위궤양 치료제인 ‘유유쏘롱정’의 경우, 보험등재시 135원에서 2002년 7월 1일 약가조정을 통해 95원으로 약가가 인하됐다. 그러나 카피약인 ‘소파틴정’의 경우에는 2006년 3월 1일 175원으로 보험 등재된 이후 약가가 조정되지 않고, 현재 오리지널 대비 84.2% 비싸게 처방되고 있다.

1991년 2월 1일 보험등재된 항생제인 ‘유한세프라딘 캅셀’의 경우도,  등재당시 약가는 562원이다. 그러나 2004년 10월 1일 약가가 327원으로 조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카피약인 브로드세프 캅셀, 중외세프라딘 캅셀의 경우, 여전히 오리지널역보다 각각 16.8%, 5.2% 높은 가격으로 등재되어 처방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1993년 3월에 보험 등재된 해열 진통제 ‘트라몰정’의 경우, 2001년 1월에 약가가 60원에서 30원으로 조정됐지만 카피약인 ‘타이렉스씨정’, ‘펜세타정’은 약가가 여전히 38원, 32원으로 각각 26.7%, 6.7% 높은 채로 처방되고 있었다.

전 의원은 “국민 입장에서는 약효도 떨어지는 카피약을 더 비싸게 돈을 주고 처방 받은 것”이라고 문제를 제기했다.

이는 2005년 처방된 635억5,700만원의 80% 수준이 복지부의 고시에 따른 적정 상한가격이라고 한다면, 2005년 한해에만 127억1,100만 원의 보험재정을 추가로 부담한 것으로 추정된다.

전 의원은 “진작부터 복지부가 오리지널약의 가격에 따라 제너릭도 연동되도록 고시를 만들었다면 이러한 보험재정의 누수를 막을 수 있었다”며 “지금이라도 오리지널약의 약가조정에 연동해 제너릭도 연동시키도록 서둘러 고시를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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