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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용성형ㆍ건강증진 소득공제 대상 확대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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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용성형ㆍ건강증진 소득공제 대상 확대 논란
  • 의약뉴스 차지연 기자
  • 승인 2006.08.16 00: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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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에 지장을 주는 화상 흉터제거에 국한 의견도

최근 정부가 의사 등 고소득 전문직의 소득을 파악하기 위해 소득공제대상 의료비를 미용, 성형, 건강증진 등으로 확대키로 하자  불만이 높아지고 있다.

치료가 목적이 아닌 미용에 대한 수술을 '왜 국민들이 낸 세금으로 지원해주느냐'에 대해 원성이 높아지는 가운데 이르면 내년 초부터 정부 입법절차를 거쳐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된다.

한국조세연구원은 지난달 27일 발표한 ‘공평과세 실현을 위한 세원투명성 제고방안’보고서를 통해 이르면 내년부터 소득공제 대상이 되는 의료비를 미용, 성형, 건강증진 등 다양하게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번 정책안에 대해 사고 등으로 인한 불가피한 목적의 수술이 아닌 미용을 목적으로 한 수술비에 대해서도  국민들의 혈세가 지원돼야하는지에 대한 논란은 증폭되고 있다.  

이와 관련 한 인터넷 포털 사이트에서 실시한 "성형수술 소득공제 어떻게 생각하세요?"란 주제의 토론이 관심을 끈다. 이 토론에는  총 6222명의 네티즌이 설문에 참여했다.

결과는 45.8%인 2852명이 탈세방지를 위해 필요하다는 찬성의견을 보냈다. 반면 전체의 51.8%인 3226명으로 반대의견을 던졌다. 전체의 2.3%인 144명은 찬·반 어느 의견도 피력하지 않았다(판단유보).

찬성 의견을 낸 네티즌들은 "성형외과를 이용하는 이들이 소득공제 혜택을 받기 위해 영수증을 발급 받으면 고소득 의사들의 소득이 투명하게 드러날 것"이라는 의견이다.

그러나 반대하는 쪽은 "수술의 목적이 생활에 지장을 주는 화상, 흉터 이런 것일 경우에는 소득공제가 필요하다"며 그러나 “단순한 미용목적의 경우에는 반대한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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