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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단체 “의료인 사법리스크 경감보다 제도개혁이 먼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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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단체 “의료인 사법리스크 경감보다 제도개혁이 먼저”
  • 의약뉴스 이찬종 기자
  • 승인 2024.02.01 1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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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긴급 기자회견...“형사고소 하지 않도록 유도하는 게 우선”

[의약뉴스]

한국환자단체연합회(한국백혈병환우회, 한국GIST환우회, 한국신장암환우회, 암시민연대 한국선천성심장병환우회, 한국건선협회, 한국1형당뇨병환우회, 한국신경내분비종양환우회)가 정부의 의료인 대상 형사처벌 면제 방안 추진에 반발했다.

▲ 환자단체연합회는 의료인의 사법리스크 경감만을 강조한 정부를 규탄했다.
▲ 환자단체연합회는 의료인의 사법리스크 경감만을 강조한 정부를 규탄했다.

환자단체연합회는 1일, 오후 1시 국회의사당 앞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오전에 진행된 의료 개혁 민생토론회에서 발표된 내용이 잘못된 부분이 많다고 비판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의료 개혁 민생토론회에서 의료인의 사법리스크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찾겠다고 밝혔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의료사고처리특례법’을 제정해 의료인의 업무상 과실차시상죄에 대해 책임보험ㆍ공제조합에 가입해 피해 전액을 보상하면 고소제기 자체를 못하도록 하는 방법을 검토하는 중으로 알려졌다.

이에 환자단체는 “붕괴된 필수의료를 살리겠다고 정부가 마련한 대책이 전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도입된 적 없는 의료사고 형사처벌 면제 특례법 제정 추진”이라며 “우리 환자단체는 당황스러움을 넘어 분노까지 느낀다”고 반응했다.

이어 “정부가 추진하는 의료사고처리특례법이나 관련 법률 어디에도 의료사고 관련 입증책임 전환 규정은 없다”며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은 유사하지만 경과실에 의한 경상해만 형사책임을 면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환자단체는 정부의 의료인 사법리스크 경감 방안은 환자의 고통을 해결하진 못한다고 비판했다.

환자단체는 “의료사고처리특례법에 포함된 피해자ㆍ유족 권리구제 내용은 단순히 보상한도를 높이는 수준”이라며 “이는 의료인에게 의료사고 피해자와 유족의 울분을 커지게 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의료인에게는 의료사고 관련 형사책임 면제라는 강력한 특혜를 주면서 피해자와 유족의 고통과 어려움을 해소하는 데는 부족하다”고 반발했다.

환자단체는 의료사고 피해자들이 절대적으로 불리한 현실을 먼저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환자단체는 “의료사고 피해자와 유족은 의료 전문성과 정보 비대칭성을 특징으로 하는 의료행위에 있어서 인과관계 입증이 어렵고, 고액의 비용을 부담해야 하기에 의료분쟁에서 절대적 약자”라고 말했다.

이어 “의료사고 현장에는 적정한 피해배상도 거의 없거나 드문 것이 현실”이라며 “정부와 국회는 입증책임 전환부터 입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의료사고 피해자와 유족이 울분과 트라우마 치유를 할 수 없기에 용서와 화해보다 형사고소와 소송을 선택하는 것”이라며 “정부와 국회는 의료인의 의료사고 설명의무법, 의료사고 안심 사과법, 입증책임 전환법 등의 입법 조치부터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나아가 “환자단체들은 의료사고처리특례법을 추진한 정부를 규탄한다”며 “피해자와 유족이 최대한 형사고소를 하지 않도록 하는 입법적ㆍ제도적 개혁 추진을 촉구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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