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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측불가 법사위 일정에 약사사회 ‘전전긍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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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측불가 법사위 일정에 약사사회 ‘전전긍긍’
  • 의약뉴스 이찬종 기자
  • 승인 2023.11.29 05:5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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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폭행 방지법ㆍ의료기관 불법지원금 법안 계류...“폐기 시 사회적 손실”

[의약뉴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여야 갈등으로 일정을 확정짓지 못하자 약사사회가 걱정어린 시선을 보내고 있다.

최근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해 법사위로 넘어간 약사 관련 법안들이 무기한 계류 상태로 표류할 가능성이 커졌기 때문이다.

▲ 여야갈등으로 국회 법사위가 일정을 정하지 못하고, 이로 인해 본회의 개최여부까지 불확실한 상태에 놓이자 약사법안 통과를 기다리던 약사들은 안타깝다는 반응을 보였다.
▲ 여야갈등으로 국회 법사위가 일정을 정하지 못하고, 이로 인해 본회의 개최여부까지 불확실한 상태에 놓이자 약사법안 통과를 기다리던 약사들은 안타깝다는 반응을 보였다.

앞서 여야는 오는 30일 혹은 12월 1일 본회의 개회를 예고했다.

하지만 본회의에 안건을 올릴 법사위 전체 회의가 열리지 않아 변수가 발생했다.

여야간 정치적 대립이 원인으로 야당이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과 검사 2명에 대한 탄핵소추안의 본회의 상정을 예고하자 여당이 반발, 법사위 전체 회의 시점을 합의하지 못한 것.

국회 관계자는 “본회의가 열릴 것으로 예고됐던 30일 전날인 29일에는 법사위 전체 회의를 진행해 본회의 상정 안건을 정리해야 한다”며 “하지만 28일 저녁까지 여야가 법사위 전체 회의에 대한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고 밝혔다.

이에 “자칫하면 안건 없는 본회의가 열리거나 본회의 일정 자체가 미뤄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본회의 일정이 무기한 연기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여야가 최대한 이른 시간 안에 2024년도 예산안 심의를 마쳐야 하기 때문이다.

보건의료계 관계자는 ““2024년도 예산안의 법정 심의 기한이 12월 2일까지이기 때문에 이대로 본회의가 무기한 연기될 수는 없다”면서 "기한 이후에도 심의할 수 있지만 최대한 빨리 마쳐야 한다는 부담감이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 주에 국회 본회의가 열리지 않더라도 다음 주 중에 예산안을 심의하기 위해 여야가 다시 일정을 잡을 수 있다”며 “본회의 전에 법사위 전체 회의가 다시 열릴 가능성도 있다”고 부연했다.

다만 “여야가 갈등 끝에 법안 심사 없이 예산안에 대해서만 원 포인트로 의결하기로 한다면 상황이 달라질 수 있다”며 “국회 상황을 주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약사사회는 급변하는 국회 상황에 아쉽다는 반응을 보였다. 정쟁으로 인해 약사들에게 필요한 약국 민생 법안들이 무기한 계류할 위험에 놓였기 때문이다.

약업계 관계자는 “약사폭행방지법이나 의료기관 불법지원금 근절 법안은 정책적 사안이 아니라 일선 약사들의 민생 개선을 담은 것”이라며 “이런 법안들이 자체적인 문제가 아니라 외부적인 요소로 인해 무기한 계류하다 회기 내 통과되지 못하고 폐기된다면 사회적으로 큰 손해가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정쟁과는 별개로 민생을 위한 법안들은 여야가 협의를 통해 통과시킬 수 있도록 해주길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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