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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법, 추진 10여 년 만에 국회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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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법, 추진 10여 년 만에 국회 통과
  • 의약뉴스 강현구 기자
  • 승인 2023.10.07 0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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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 본회의 통과...의약계 "보험사 이익만 대변한 법안" 규탄

[의약뉴스]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법(보험업법 개정안)이 의약단체 및 시민단체의 반발 속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국회는 6일 본회의를 열고 보험업법 일부개정안을 표결했다. 그 결과 재석 225인 중 205인 찬성(반대 6인, 기권 14인), 본회의를 통과했다.

▲ 국회는 6일 본회의를 열고 보험업법 일부개정안을 표결했다.
▲ 국회는 6일 본회의를 열고 보험업법 일부개정안을 표결했다.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법은 의료기관이 보험금 청구를 위해 필요한 서류를 전자적으로 전송할 수 있도록 전산화하는 것이 골자로, 전산화된 서류는 의료기관에서 중계기관을 거쳐 보험사에 전달된다. 현재 보험개발원이 유력한 중계기관으로 거론되고 있다.

보험업계의 오랜 숙원과제였던 이 법안은 지난 2009년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 이후 14년 만인 지난 6월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지난 13일 열린 법사위 전체회의에서는 의원들이 정보의 보완 문제 등을 지적하자, 김도읍 법사위원장이 실손보험 간소화법을 계속심사 안건으로 분류해 법사위 전체회의에 계류시킨 바 있다.

이후, 18일 법사위가 재개될 예정이었으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에 이어 이 대표가 단식 중 응급실로 실려가는 상황이 연달아 벌어져 당일 예정된 모든 상임위원회 회의가 모두 연기돼 지난달 21일에야 전체회의를 통해 의결했다.

보험업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는 소식에 의약단체들은 ‘보험사 이익만 대변한 법안’이라고 규탄했다.

대한의사협회(회장 이필수), 대한병원협회(회장 윤동섭), 대한치과의사협회(회장 박태근), 대한약사회(회장 최동훈)는 6일 성명을 통해 “보험업법 개정안이 국회와 정부가 합심해 미리 짜놓은 ‘민생법안 처리’라는 각본대로 본회의에서 통과됐음에 참담함을 이루 다 말할 수 없다”고 토로했다.

이어 “보건의약계는 보험업법 개정안이 결국 국민의 편의성 확보라는 탈을 쓰고 축적된 의료 정보를 근거로 보험사가 지급 거절, 가입 거부 등의 명분으로 작용할 수 있고, 국민 건강에 지대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조삼모사 격의 문제적 법안임을 수차례 피력해 왔다”면서 “오직 보험사의 이익만을 위해 법안 심의를 강행한 국회와 정부의 저의를 의심할 수밖에 없는 이 상황에 다시 한번 끝없는 분노를 표한다”고 밝혔다.

이에 “보험업법 개정안의 의료법 상충 문제 등 별도의 법률검토를 통한 위헌소송을 진행해 법안의 문제점에 대해 지속적으로 국민들에게 알려 환자의 진료정보가 무분별하게 전자적 형태로 보험사에 넘어가는 것을 끝까지 막을 것”이라고 선언했다.

한편으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송대행기관은 정보 누출에 대한 관리와 책임이 보장된 기관으로 엄격히 정하되,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보험개발원은 대상이 되면 안 된다”면서 “국민의 편의 증진을 위해 보험금 청구 방식 서식ㆍ제출 서류 등의 간소화와 전자적 전송 방식을 위한 인프라 구축비용 뿐만 아니라 전담인력, 자료전송 등 지속적으로 발생되는 비용에 대한 지원을 구체화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또 “법안의 취지에 맞게 의료기관이 직접 보험사로 전송하거나 대행기관으로 전송하는 방식 중 편리한 방법을 이용할 수 있는 기전을 보장해야 한다”며 “요양기관에 제기될 수 있는 보험금 지연지급 및 미지급 등에 대한 환자의 민원 방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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