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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 실손보험 간소화법 계도기간 부작용 최소화 방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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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 실손보험 간소화법 계도기간 부작용 최소화 방점
  • 의약뉴스 이찬종 기자
  • 승인 2023.10.10 05:5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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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 규정 미비,ㆍ전송 방식 합의 등 과제 산적"..."현장에서 불필요한 갈등 없어야"

[의약뉴스] 최근 실손보험 간소화법(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가운데, 계도기간 동안 법안의 세부 사항을 조율하는 과정에서 치열한 신경전이 예상된다.

보험업법 개정안은 지난 6일 국회 본회의에서 재석 의원 225명 중 205명의 찬성을 얻어 통과됐다. 

▲ 의료계는 보험업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앞으로 2년 동안 조율해야 할 세부 사항이 많이 남았다고 밝혔다.
▲ 의료계는 보험업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앞으로 2년 동안 조율해야 할 세부 사항이 많이 남았다고 밝혔다.

보험업법 개정안은 환자가 요구할 때, 의료기관이나 약국이 관련 문서를 전자적 형태로 중계기관을 거쳐 보험사에 전송하도록 하고 있다.

그동안 보건의료계와 시민단체는 보험사만을 위한 법으로, 보건의료 영리화를 가속화할 수 있다며 강력하게 반대해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자 의료계도 후속 조치에 나섰다. 그동안 보건의료계에서 지적한 문제점들을 2년이라는 계도기간 내에 보완할 수 있도록 하겠다 것.

의료계 관계자는 “이제 2년이라는 시간이 남았는데, 이 기간에 할 일이 많다”며 “환자의 진료 정보를 직접 전송하는 부분에서 위험성이나 정보 보완 등 조율할 사항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법에 따르면 보험사가 전산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는 부분에서 의료계와 보험사가 거버넌스를 구축하기로 했다”며 “이 과정에서도 실무 논의가 이어질 전망”이라고 설명했다.

무엇보다  개정안에 규정이 미비한 부분이 적지 않아 이를 보완할 필요가 있다는 설명이다.

보험업법 개정안에는 의료기관과 약국이 정당한 사유가 없다면 환자의 정보 전송 요구에 응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이에 대한 처벌 규정이 없어 법안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이 관계자는 “정보 전송 요구에 응하도록 하는 조항에 처벌 규정이 없어 정부가 시행령 등으로 대체하려 할 수 있다”며 “시행령으로 의료기관과 약국에 대한 압박 혹은 통제가 이뤄질까 걱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런 법적인 공백과 현실적인 부작용들을 정부와 함께 검토해야 한다”며 “환자와 보험사의 갈등이 아니라 의료기관, 약국과 환자의 불필요한 갈등이 현장에서 벌어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비록 법안이 통과되면서 의료계의 바람과는 다른 방향으로 실손보험 간소화의 전반전이 지났지만, 보다 중요한 후반전이라 할 수 있는 계도기간 내에 부작용을 줄일 수 있도록 최선하겠다는 전언이다.

이 관계자는 “환자단체나 보건의료계 입장에서는 일방적인 법 추진이었다”며 “법안이 통과됐다고 해서 모든 것이 끝난 것은 아니라 말하고 싶다”고 강조했다.

이어 “앞으로 남은 2년 동안 부작용을 줄이고 세부적인 내용을 잘 조율해 나가려 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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