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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회 "플랫폼 업체의 약 배달 허용은 국민 건강 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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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회 "플랫폼 업체의 약 배달 허용은 국민 건강 포기"
  • 의약뉴스 이찬종 기자
  • 승인 2023.06.09 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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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 타다 프레임 반박..."초진 제한은 당연한 결정"

[의약뉴스] 대한약사회가 9일, 비대면 진료 플랫폼의 약 배달 요구를 비판하는 입장문을 발표했다.

약 배달을 허용하는 것은 국민의 건강을 포기하는 것이란 주장이다. 산업계와 약사회의 공방이 더욱 치열하게 전개될 전망이다.

약사회가 갑작스레 입장문을 발표한 배경에는 산업계의 연이은 공세가 있었다.

산업계는 지난 1일 '타다’에 대한 대법원의 최종 무죄 판결 이후 ‘제2의 타다’를 막기 위한 규제 완화 및 입법이 필요하다는 주장을 펴기 시작했다.

특히 원격의료산업협의회는 최근 입장문을 통해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에 대한 평가를 토대로 비대면 진료 범위를 초진 환자까지 확대하고 약 배달에 대한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원산협은 “타다가 최종 무죄를 선고받았지만, 너무나 늦어지다보니 타다 금지법에 가로막혀 달라지는 건 아무것도 없다”며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에 대한 평가가 조속히 이뤄져야 하는 이유”라고 주장한 바 있다.

여기에 상비약 자판기로 규제샌드박스 실증사업을 신청했던 업체도 ‘제2의 타다’를 막기 위해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는 입장문을 발표, 약사회에 대한 외부의 공세가 거세지기 시작했다.

이에 대한약사회 역시 입장문을 발표해 보건의료의 원칙을 다시 강조한 것.

약사회는 입장문을 통해 “전화나 영상통화만으로 환자를 진단하는 상황에서 초진을 제한 한 것은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킬 책임이 있는 정부로서는 지극히 당연한 결정을 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해외사례를 근거로 조제약의 배달을 허용하자는 주장은 의료서비스 접근성이나 조제약의 전달 환경 등이 해외와 다른 국내 보건의료서비스를 이해하지 못한 데서 비롯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러한 측면에서 초진과 약 배달의 제한은 국민의 건강을 경제적 이익을 목표로 하는 산업으로 보지 않고 국가의 기본 책무로 다시 한번 확인한 결과”라며 “코로나19라는 특수한 상황에서 불가피하게 허용된 비대면 진료와 약 배달에 대한 근본적인 논의와 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나아가 “비대면 진료와 약 배달을 중개하던 비대면 진료 플랫폼 업체들이 비대면 초진과 약 배달 허용을 요구하는 일은 자신들의 경제적 이익을 위해 국민건강을 포기하라는 말”이라고 질타했다.

약사회는 보건의료 전문가의 영역인 보건의료 서비스 분야에 민간영역이 들어와선 안 된다고 선을 그었다.

약사회는 “플랫폼 업체들은 절대로 보건의료인이 될 수 없다”며 “왜 일반기업이 진료와 약에 관한 전문영역을 침범하려 하는가”라고 문제를 제기했다.

이어 “시범사업 초기에 초진 환자들이 비대면 진료를 취소하는 건 당연한 일임에도 이를 큰 혼란처럼 호도하는 일은 침소봉대”라며 “업체들은 돈벌이가 아닌 보건의료 서비스의 접근성 강화가 스스로의 역할임을 자각해야 한다”고 일침했다.

약사회는 비대면 진료 플랫폼들의 여론전에 휩쓸리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다.

약사회 관계자는 “최근 산업계에서 타다의 대법원 무죄 판결을 기반으로 여론전에 나섰다”며 “보건의료 분야와 운송업 분야는 명확히 다르다는 점을 알려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이에 “약사회는 이번 입장문을 통해 보건의료 원칙을 다시 강조하고, 여론전에 휩쓸리지 않도록 하려 했다”며 “잘못된 여론전을 바로잡으려 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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