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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약 박영달 “플랫폼 중심 약 배달, 전제부터 잘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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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약 박영달 “플랫폼 중심 약 배달, 전제부터 잘못”
  • 의약뉴스 이찬종 기자
  • 승인 2023.03.13 12:2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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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와 환자 협의 부분 없다 지적…닥터나우 처분에도 반발

[의약뉴스]

경기도약사회 박영달 회장이 비대면 진료와 함께 진행되는 약 배달 과정이 플랫폼 업체들을 중심으로 이뤄져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 경기도약사회 박영달 회장은 플랫폼 중심의 약 배달은 전제부터 잘못된 부분이 있다고 지적했다.
▲ 경기도약사회 박영달 회장은 플랫폼 중심의 약 배달은 전제부터 잘못된 부분이 있다고 지적했다.

플랫폼 업체가 환자와 약사의 협의 과정을 대리할 수 없기에 플랫폼 중심의 현 약 배달 체제는 전제부터 잘못됐다는 지적이다.

비대면 진료 제도화 논의가 수면 위로 오르고, 이에 따른 약 배달 방식에 대한 논의가 예고된 상황에서 현재 방식으로 약 배달이 진행돼선 안 된다는 것.

박영달 회장은 최근 의약뉴스와의 통화에서 "현재 진행 중인 비대면 진료의 기반인 한시적 비대면 진료 공고의 문장을 다시 해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시적 비대면 진료 공고에 따르면 비대면 진료 이후 환자와 약사가 협의 후에 약 전달 방식을 결정한다.

현 플랫폼 중심 약 배달은 환자와 약사의 협의가 규정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점을 지적한 것이다.

그는 “플랫폼 중심의 약 배달은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하기 위해 눌러야만 하는 약관 동의에 약사와 환자의 협의를 대신한다고 하지만, 이것이 정말 공고 내용대로 하고 있는지 살펴야 한다”는 것.

그 이유로 “비대면 진료 이후 약사와 환자가 개별적으로 협의해야 하는데 이런 부분이 생략되고 있으며 이전에 동의한 약관에 따라 플랫폼이 협의 과정을 대리해선 안 된다”고 설명했다.

복지부가 현 체제와 비슷한 방식으로 약 배달을 도입하는 것에 반대 입장을 밝힌 것이다.

한시적 허용 공고도 논리적 모순에 빠져있는데, 이를 해결하지 않고 플랫폼 중심의 약 전달 체계를 구축하면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박 회장은 “복지부가 현재와 비슷한 방식으로 비대면 진료를 진행하려 해선 안 된다”며 “한시적 허용 공고를 기반할 때도 논리적 모순이 발생하는 지점이 있는데, 이를 먼저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를 해결하지 않고, 플랫폼 중심의 약 배달을 계속하면 문제가 늘어날 것”이라며 “백지 상태에서 다시 논의를 하는 것도 검토해야 한다”는 것.

박영달 회장은 최근 경찰이 닥터나우에 대해 접수된 의약단체들의 고발에 불기소 처분을 내린 일에도 반발했다.

이에따라 조만간 추가로 법적 조치에 나설 것도 예고했다.

박 회장은 “닥터나우의 약사법 위반 행위를 경찰이 불기소 처분한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이에 대해 추가적인 행동에 나서려 한다”고 말했다.

이어 “경찰이 약사법 관련 판단을 할 때는 복지부의 의견이 중요한데, 그렇다면 이번 불기소도 정부의 입김이 작용했다고 본다”며 “행정부가 정책 방향 추진을 위해서 명백한 위법사항을 방치해선 안 된다고 생각한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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