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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약 김영규 자문 변호사 “닥터나우, 약국 외 의약품 판매 교사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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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약 김영규 자문 변호사 “닥터나우, 약국 외 의약품 판매 교사범”
  • 의약뉴스 이찬종 기자
  • 승인 2023.04.03 05:5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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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약사회지 기고문 공개...경찰 불송치 판단에 반박

[의약뉴스] 경기도약사회(회장 박영달) 김영규 자문 변호사가 닥터나우를 ‘약국 외 의약품 판매 교사범’으로 규정해 눈길을 끈다.

경기도약은 최근 경기도약사회지 4월호에 게재할 닥터나우 고발 건과 관련, 자문 변호사인 김영규 변호사가 작성한 글을 공개했다.

▲ 경기도약사회는 닥터나우를 약국 외 의약품 판매 교사범으로 규정한 김명규 자문변호사의 글을 공개했다.
▲ 경기도약사회는 닥터나우를 약국 외 의약품 판매 교사범으로 규정한 김명규 자문변호사의 글을 공개했다.

앞서 경기도약사회는 닥터나우의 '조제약 배송 서비스'와 '원하는 약 처방 서비스'를 약사법 위반으로 경찰에 고발했다.

이 가운데 경찰은 약 배송 서비스에 대해서는 무혐의로 판단해 불송치하고, 원하는 약 처방 서비스에 대해서만 검찰에 송치했다.

그러나 경기도약사회는 약사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추가 수사가 필요하다며 그 근거로 김영규 자문 변호사의 글을 공개했다. 

김영규 변호사는 먼저 닥터나우의 행위가 사실상 무허가 의약품 판매임에도 이에 대해 경찰이 어떠한 판단을 하지 않았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닥터나우의 약 배달 시스템은 플랫폼 업체가 주도권을 갖고 있어 사실상 의약품 판매를 지배ㆍ장악하고 있다는 것.

김 변호사는 “경찰은 닥터나우의 행위가 무허가 의약품 판매에 해당하는지 판단하지 않았다”며 “의약품의 약국외 판매에 대해서는 혐의를 입증할 증거가 충분치 않다고 불송치 결정을 했지만, 무허가 의약품 판매에 대해서는 어떠한 판단도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닥터나우의 서비스를 보면 조제약국 결정 과정이 업체에 의해 좌지우지되고, 배송 방법도 업체가 주도권을 갖고 있다”며 “판촉, 주문, 배송 등 의약품 판매에 이르는 일련 행위에 주요 부분은 닥터나우에 의해 이뤄지고 있어 의약품 판매의 실질적인 지배ㆍ장악 주체도 닥터나우”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닥터나우는 의약품 판매행위를 할 권한이 없는 통신판매업자에 불과하다”면서 “따라서 닥터나우의 행위는 무허가 의약품 판매행위에 해당한다”고 강조했다.

따라서 닥터나우를 의약품의 약국 외 판매행위의 교사범이자 공동정범으로 처벌해야 마땅하다는 것이 김 변호사의 지적이다.

그는 “닥터나우의 조제약 배송 행위는 무허가 의약품 판매행위로 볼 수 있다”며 “그렇지 않더라도 의약품의 약국 외 판매를 교사하는 것이라 봐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닥터나우는 일선 제휴약국의 행위를 배후에서 조종한 자”라며 “의약품의 약국 외 판매의 교사범 혹은 공동정범으로 처벌해야 마땅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닥터나우 처벌의 당위성을 밝힌 경기도약은 조만간 불송치 처분에 반발해 추가 고발에 나설 채비를 마무리할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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