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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청과 vs 서울시약 성분명 처방 공방, 결국 법정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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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청과 vs 서울시약 성분명 처방 공방, 결국 법정으로
  • 의약뉴스 이찬종 기자
  • 승인 2022.11.25 00:5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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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현택 회장, 24일 모욕죄로 고소...권영희 회장 “대응 고민 중”

[의약뉴스] 국정감사에서 시작된 소아청소년과의사회(회장 임현택)와 서울시약사회(회장 권영희)간 성분명 처방 공방이 법정으로 자리를 옮겼다.

▲국정감사에서 시작된 소아청소년과의사회와 서울시약사회간 성분명 처방 공방이 법정으로 자리를 옮겼다.
▲국정감사에서 시작된 소아청소년과의사회와 서울시약사회간 성분명 처방 공방이 법정으로 자리를 옮겼다.

소청과의사회 임현택 회장이 서울시약 권영희 회장을 모욕죄로 고소한 것. 이에 권영희 회장은 신중하게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성분명 처방을 둘러싼 소청과의사회와 서울시약간 갈등은 지난 국정감사에서 시작됐다.

국정감사에서 오유경 식약처장이 성분명 처방에 동의하냐는 국회의원의 질문에 긍정적으로 답변하자 소청과의사회는 반발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이를 두고 서울시약이 소청과의사회의 성명을 강하게 비판하는 반대 성명을 발표하자 임현택 회장은 권영희 회장에 대한 고소를 예고했다.

그러나 권영희 회장은 성분명 처방을 위해 투쟁을 이어갈 것이라며 의지를 굽히지 않았다.

권 회장은 최근 주요 약대 동문회 자리에서 축사를 통해 “서울시약은 회무를 시작하며 성분명 처방의 원년을 선언했고, 이와 관련된 활동을 이어가던 중 의사단체들의 반발이 있었다”며 “의사단체들의 보도자료를 보고 서울시약은 약사 직능을 짓밟는 것을 볼 수 없어 성명서를 냈다”고 밝혔다.

이어 “의사도 약사도 대학에서 성분명으로 공부하고, 성분명으로 환자의 치료에 집중해야 한다”며 “누구를 위한 성분명 처방인지 묻고 싶다”고 지적했다.

이처럼 신경전이 이어지던 상황에서 임현택 회장은 24일, 서울 마포경찰서를 찾아 권영희 회장을 모욕죄로 고소했다.

소청과의사회는 “전혀 근거없는 모략과 모욕으로 가득찬 성명서를 자신들의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보도자료로 배포해 다수 언론에 보도함으로써 공공연히 모욕했다”고 고소 이유를 밝혔다.

특히 서울시약이 성명서에서 ‘리베이트 잃을까 생떼쓰는 모습’, ‘의사만능주의에 빠져 성분명처방은 반대하며 수준 이하의 성명을 발표’와 같은 표현을 한 점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소청과의사회는 고소장에서 “의사들은 사람의 건강을 지키고 생명을 구하는 일을 한다”며 “의사들은 의학적 지식에 기반해 환자를 개별 환자마다 그 효과를 잘 나타낼 수 있고, 반면에 부작용은 적은 가장 최선의 약을 골라 치료한다”고 밝혔다.

이어 “그럼에도 피고소인 권영희 회장이 이와 같이 소청과의사회의 사회적 가치를 분명하게 떨어뜨리는 표현을 써서 만인이 보는 매체에 대대적으로 보도되도록 한 것은 매우 죄질이 나쁘고 모욕의 고의 또한 명확하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권영희 회장은 24일 의약뉴스와의 통화에서 “고소는 예상했다”며 “조만간 대응 방향을 정해 차분히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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