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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약사회, 불법 복제약 배달 회원 ‘형사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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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약사회, 불법 복제약 배달 회원 ‘형사 고발’
  • 의약뉴스 이찬종 기자
  • 승인 2022.03.04 16:4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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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 윤리위 징계도 예정...임채윤 “개인의 일탈, 엄벌할 것”
▲ 임채윤 대한한약사회 회장(오른쪽)은 4일, 불법 복제약을 판매한 한약사를 형사 고발했다.
▲ 대한한약사회 임채윤 회장(우)은 4일, 불법 복제약을 판매한 한약사를 형사 고발했다.

 

대한한약사회(회장 임채윤)가 비대면 약 배달 업체를 통해 불법 복제약을 전달한 한약사를 형사 고발하고 내부 윤리위원회 징계도 추진한다.

이와 관련 대한한약사회 임채윤 회장은 3월 4일 오후 1시 30분, 서울 마포경찰서 앞에서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이 자리에서 임 회장은 이번 사건을 회원 개인의 일탈로 규정하고, 엄격한 처벌을 통해 비슷한 사건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그는 “3일, 뉴스 보도를 보고 관련 내용 파악에 나섰으며, 망원동에 있는 한 약국에서 불법 복제약을 비대면 진료앱을 통해 조제했음을 확인했다”며 “해당 약국의 개설자인 한약사와는 한약사회 법제이사가 통화했다”고 밝혔다.

이어 “약국 개설자로서 한약사회는 큰 책임감을 느끼고 있다”며 “불법의약품을 판매했다는 사실 자체를 회장으로서 목도할 수 없기에 내부 징계를 추진함과 동시에 경찰 고발도 진행한다”고 말했다.

다만 한약사의 면허 범위를 넘어선 조제 행위가 있었다는 대한약사회측의 지적에는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임 회장은 “문제가 된 복제 의약품의 투약시기는 2월이었던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며 “지난달 28일까지 약사 1명이 해당 약국에 근무 중이었고, 투약 시점에도 있었던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어 “한약사가 아닌 약사를 통한 전문의약품의 취급이 있었던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며 “자세한 사항은 사법기관의 수사에서 면밀히 밝혀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무엇보다 임 회장은 이번 사건이 개인의 일탈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 사건의  한약사는 한약사회 임원이 아니다”라며 “일개 한약사의 일탈로 봐야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사건에 이어 제2, 제3의 사건이 일어날 수 있다”며 “한약사의 문제가 아닌 약국개설자의 문제라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나아가 “약사회와 함께 이런 문제를 개도하며 문제 약국개설자를 엄벌하면 효과가 있을 것”이라며 “법을 잘 모르는 약사와 한약사를 잘 이끌어가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기자회견 후 임채윤 회장은 서울 마포경찰서에 문제 한약사 A씨가 약사법 61조 위반했다는 내용의 고발장을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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