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76975 2077203
최종편집 2024-04-20 06:03 (토)
“개인 일탈 vs 구조적 문제” 불법 복제약 배달 책임 공방
상태바
“개인 일탈 vs 구조적 문제” 불법 복제약 배달 책임 공방
  • 의약뉴스 이찬종 기자
  • 승인 2022.03.05 05:5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대한약사회 "비대면 진료 전면 재검토"...한약사회ㆍ플랫폼 업제는 선 그어
▲ 마포구에 위치한 한약사 개설 약국이 불법 의약품을 조제, 비대면 서비스를 통해 배달한 것으로 드러나 논란을 야기하고 있다.
▲ 마포구에 위치한 한약사 개설 약국이 불법 의약품을 조제, 비대면 서비스를 통해 배달한 것으로 드러나 논란을 야기하고 있다.

비대면 약 배달 업체를 통한 불법 복제약 배달 사건의 원인을 두고 치열한 공방이 펼쳐지고 있다.

비대면 약 배달 업체와 대한한약사회는 이번 사건을 개인의 일탈로 규정했지만, 대한약사회는 한시적 비대면 진료 체계와 약 배달에 전반에 허점이 드러났다며 개선을 촉구하고 나섰다.

최근 서울시 마포구에서는 한약사 개설약국이 비대면 진료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약을 처방받은 환자에게 불법 복제약을 전달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이에 대해 대한약사회는 약국을 운영하고 있는 한약사에 대한 처벌과 함께 약 배달 체계의 개선을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대한약사회는 성명을 통해 “복지부는 불법 행위를 조장하면서도 법망을해  빠져나가는 배달앱 업체에 철퇴를 내려야 한다”며 “비대면 진료의 구조적 문제에 대해서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어 서울시약사회도 성명을 발표, “무허가 불법 의약품을 조제ㆍ투약한 한약사 개설약국을 엄벌해야 한다”며 “이외에도 비대면 진료 앱의 약 배달 등에 대해 특단의 조치를 강구해 불법이 합법으로 둔갑하는 사태를 정상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약사사회 관계자 B씨는 “이번 문제는 단순히 개인의 일탈로 치부할 문제가 아니다”라며 “시스템이 불안 요소를 제어하지 못하고 개인이 언제라도 불법을 저지를 수 있도록 방치하는게 문제”라고 지적했다.

특히 “개인의 일탈로 국민에게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은 매우 치명적 결함”이라며 “개인의 불법 행위에 대한 처벌도 중요하지만 약 배달 허용안에 대한 전면적인 재점검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약 배달을 허용한 한시적 비대면 진료체계를 불법 복제약 배달 사건의 원흉으로 지목한 약사사회와는 달리 대한한약사회외 비대면 약배달 업체는 개인의 일탈로 선을 그었다.

대한한약사회는 어제(4일) 불법 의약품을 판매한 한약사를 형사 고발하면서도 이번 문제에 대해서는 개인의 일탈일 뿐이라고 강조했다.

대한한약사회 임채윤 회장은 “이번 사건은 개인의 일탈”이라며 “한약사회는 이번 문제에 대해 엄중한 조치를 내릴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러한 문제가 이어지지 않도록 한약사회는 회원 대상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라며 “엄벌과 교육을 병행한다면 개인의 일탈은 이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약 배달 업체 관계자는 역시 “이번 문제는 약 배달 시스템의 오류가 아닌 개인의 일탈로 발생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문제에 대해서 사실관계 파악을 마친 뒤에 제휴 철회 등의 조치도 취할 예정”이라며 “형사 고발이 진행 중이기에 사법부 판단이 나오면 이에 맞춰 후속 조치할 것”이라고 전했다.

다만 “불법 약 배달 문제는 대면과 비대면의 차이가 만든 것이 아니다”라며 “실시간 모니터링을 하거나 오프라인 감시를 해도 현장에서 불법적인 일탈을 저지르는 행위는 사전에 막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제도 개선의 필요성에는 선을 그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