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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회, 비대면 앱 통해 의약품 조제한 한약사 개설약국 엄벌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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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회, 비대면 앱 통해 의약품 조제한 한약사 개설약국 엄벌 촉구
  • 의약뉴스 이찬종 기자
  • 승인 2022.03.04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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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약사회는 불법 복제약을 환자에게 전달한 한약사 개설 약국과 비대면 약 배달 업체에 대한 강력한 조치를 촉구했다.
▲ 대한약사회는 불법 복제약을 환자에게 전달한 한약사 개설 약국과 비대면 약 배달 업체에 대한 강력한 조치를 촉구했다.

한약사 개설 약국에서 무허가 불법 의약품을 조제해 비대면 진료 환자에게 배달한 것으로 드러나 약사회가 들끓고 있다.

 

대한약사회(회장 김대업)는 이 사건과 관련된 한약사 및 약국은 물론, 이 사태에 책임을 지지 않는 약 배달 업체에 대해서도 엄벌을 촉구했다.

업계에 따르면, 최근 한 환자가 비대면 약 배달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전달받은 약이 국내에서는 허가되지 않은 불법 복제약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뿐만 아니라 약을 조제한 약국과 조제 약사의 이름이 공개되지 않아 불법 복제약을 받아든 환자가 환불을 받는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은 것으로 알려졌다.

비대면 업체 측은 “제휴약국 이름 비공개 등은 자체 방침”이라면서 “제휴약국에 대한 실시간 피드백을 진행하는 상황에서 불법 처방 자체가 이뤄질 수 없다”고 책임을 회피하는 모습을 보였다.

비대면 약 배달에 비판적인 입장을 견지해온 대한약사회는 이번 사건에 대해 강도 높은 비판을 쏟아냈다.

약사회는 “이 같은 문제는 한시적 비대면 진료 허용 방안의 부실과 이를 악용한 비대면 진료 플랫폼 업체가 발생시킨 것”이라며 “보건당국은 해당 공고 폐지 등 관련 대책을 긴급하게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약사법상 한약사는 내과 등 의료기관에서 발행되는 처방전을 접수할 수 없으며, 처방전을 근거로 의약품을 조제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비대면 진료에 따른 의약품 조제시에도 처방약 봉투에는 약국명, 약사명 등이 반드시 기재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비대면 플랫폼업체와 연계된 한약사 개설 약국에서는 약사법상 기본적인 준수사항조차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음이 확인됐다“고 지적했다.

이번 사태를 계기로 불법행위를 저지른 약국과 이를 방치하는 비대면 약 배달 업체에 대한 강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것이 약사회측의 지적이다.

약사회는 ”이번 한약사 개설약국의 불법행위로 인해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는 다수 약국의 명예가 실추되고 있다“며 ”비대면 진료 플랫폼 업체들이 더 이상 약사법 및 의료법 위반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특단의 조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권혁노 대한약사회 약국이사는 “결국 약사회가 일찍이 경고했던 문제가 터져버렸다”며 “복지부는 이제라도 한약사 개설약국의 불법조제 및 약사법 위반행위를 엄중 처벌하고 불법을 조장하는 배달앱 업체에도 철퇴를 내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나아가 “불법을 야기할 수밖에 없는 비대면 진료의 구조적 문제에 대해서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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