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약사회(회장 박영달)가 일부 약국에 대한 지역화폐 사용 제한을 해결했다.
이에 따라 경기도 내 모든 약국에서 국민재난지원금을 사용할 수 있게 됐다.
그동안 경기도는 매출액이 10억 이상인 약국과 대형마트에 입점한 약국에서는 재난지원금으로 지급한 지역 화폐를 사용할 수 없도록 했다.
이로 인해 약의 기본 단가가 높은 내과 인근 약국이나 대형마트에 입점한 약국들은 경영난에 시달리면서도 재난지원금으로 인한 혜택을 볼 수 없었다.
경기도 지역 약사 A씨는 “일부 환자들은 처방전을 제출한 뒤 재난지원금 결제가 안 된다는 사실을 알고는 조제를 취소해달라고 요청한 적이 있다”며 “이런 일을 몇 차례 겪으면 하루종일 힘이 빠진다”고 고충을 토로하기도 했다.
이처럼 약국 현장의 상황이 반영되지 않은 기준으로 인해 피해를 보는 사례가 증가하자 경기도약사회는 도청과 도의회 등 정책 담당 기관들과 협의에 나섰다.
먼저 매출 구조와 관련, 경기도약사회 관계자는 “약국 매출의 70~80%는 조제 매출이 차지하고 있다”며 “조제 매출의 75%는 마진 없는 약값”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소비자들이 동네약국으로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는 구조도 아니기에 결국 일부 약국은 피해를 볼 수밖에 없는 구조”라며 “10억이라는 기준 또한 경기도 내 지자체마다 다른 방식으로 적용해 약사들 사이에서도 불만이 많다”고 의견을 전달했다.
대형마트 약국과 관련해서는 “난매를 통해 많은 수익을 올리고 있는 일부 약국들은 단지 전통시장 구역에 있다는 이유만으로 지역화폐를 사용할 수 있다”며 “반대로 대형마트에 입점한 약국들은 단지 마트 안에 있다는 이유만으로 지역화폐 사용 대상에서 제외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약국의 특수성을 반영해서 지역화폐 사용관련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이에 경기도는 재난지원금을 모든 약국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방침을 바꿨다.
경기도약 관계자는 “경기도약사회 차원에서 그동안 불합리했던 부분과 공적마스크에 대한 공로 등을 제시하며 의견을 적극적으로 건의했다”며 “그 결과 이번 재난지원금은 약국에서 사용할 수 있게 돼 약사들의 피해가 없을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