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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약 "동산병원 원내 약국 항소심, 대약과 공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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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약 "동산병원 원내 약국 항소심, 대약과 공조"
  • 의약뉴스 이찬종 기자
  • 승인 2021.08.27 0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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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서구보건소ㆍ동행빌딩 관계자 항소장 제출...시약 “1심 판결 기반으로 대응”
▲ 대구 계명대병원 약국 개설 관련 재판의 2심이 곧 시작될 예정이다.
▲ 대구 계명대 동산병원 약국 개설 관련 재판의 2심이 곧 시작될 예정이다.

1심에서 원내 약국으로 인정돼 개설허가 취소 판결을 받았던 대구 계명대 동산병원 인근 동행빌딩 내 약국 관련 소송이 조만간 2심에 돌입한다.

피고측 보조참가자로 재판에 참여한 계명대학교 병원 측이 26일,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한 것.

동행빌딩에 약국을 개설한 약사들 또한 함께 항소장을 제출했고, 달서구보건소도 항소를 제기하기 위한 절차를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달서구 보건소 관계자는 “허가과정에서 대구시 및 동행빌딩 관련 약사들과 간담회를 갖는 등 절차를 거치며 지자체가 약속한 부분이 있다”면서 “이를 이행하기 위해 최대한의 노력을 해야 하기 때문에 항소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현재 항소를 위한 절차를 진행 중”이라며 “정부 기관이 항소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법무부와의 공조가 필요해 공문을 발송하는 등 필요한 작업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피고측의 항소가 현실화되자 대구시약사회 측도 대응에 나섰다.

대구시약사회 조용일 회장은 “계명대 동산병원 관계자와 동행빌딩 약국 관계자들이 항소장을 제출했다는 소식을 들었다”며 “1심에서 이번 소송이 끝날 것으로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에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었다”고 밝혔다.

이어 “패소한 피고 측이 항소를 신청한 이유는 시간끌기 때문이라고 본다”며 “동행빌딩에서 약국을 운영할 수 있는 시간을 최대한 늘리려 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한다”고 분석했다.

그러나 2년 가량 공방이 오갔던 1심과는 다르게 2심에서는 새로운 쟁점이 등장할 여지가 적어, 선고까지 그리 오래 걸리지는 않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한편, 대구시약은 대한약사회와의 공조해 2심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조 회장은 “현재 법원이 대한약사회의 원고적격을 인정하지 않았지만, 공조를 통해 대응할 것”이라며 “동행빌딩 인근에서 약국을 운영하는 약사들과 함께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2년간 이어진 1심 재판에서 주요 쟁점에 대한 정리가 모두 마무리됐다”면 “이를 기반으로 차분하게 항소심에 임할 생각”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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