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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명대 동산병원 약국 개설 허가 취소 소송 2심, 5월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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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명대 동산병원 약국 개설 허가 취소 소송 2심, 5월 선고
  • 의약뉴스 이찬종 기자
  • 승인 2022.04.02 05:5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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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변론 쟁점없이 종결...오는 5월 13일 선고
▲ 계명대 동산병원 부지 내 약국개설과 관련된 재판의 2심의 변론기일이 새로운 쟁점없이 마무리됐다.
▲ 계명대 동산병원 부지 내 약국개설과 관련된 재판의 2심의 변론기일이 새로운 쟁점없이 마무리됐다.

[의약뉴스] 대구 계명대학교 동산병원 인근 약국에 대한 개설 허가 취소처분에 대한 2심 소송이 오는 5월 13일 마무리된다.

2년 가까이 이어졌던 1심과 달리 2심은 첫 변론 시작 후 4개월 만에 빠르게 마무리됐다. 그만큼 쟁점이 많지 않았다는 전언이다.

이번 소송은 지난 2019년 계명대 동산병원 재단이 인근 부지를 매입, 약국 개설을 시도하며 시작됐다.

이후 약 2년간 이어진 치열한 공방 끝에 1심은 동산병원 동행빌딩 내에 약국을 개설하는 것은 약사법 위반이라고 판단, 약국 개설 허가를 취소했다.

이에 계명대병원 측과 달서구 보건소는 즉시 항소를 제기, 지난 2021년 11월에 2심이 시작됐다.

그러나 코로나 상황 등으로 지난 1월에야 첫 변론은 열렸고, 어제(1일) 두 번째 변론이 진행됐다.

이번에도 대구시약사회와 대한약사회는 동행빌딩에 개설하려는 약국이 동산병원으로부터 독립됐다고 보기 어렵다는 기존의 주장을 이어갔다.

이와 반대로 계명대 동산병원 측은 처방전을 발행하는 과정에 병원이 개입할 여지가 없고 강력하게 주장했다.

이와 함께 현장검증 등의 필요성을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드론을 통한 영상 및 사진 등으로 대체할 것을 지시했다.

양측이 모두 1심과 같은 주장을 이어가고, 새로운 사실이 나오지 않자 재판부는 두 번째 변론기일을 마지막으로 오는 5월 13일 선고를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대구시약사회는 약사사회에 좋은 방향으로 결과가 나올 것으로 기대했다.

대구시약사회 조용일 회장은 “양측의 주장 모두 1심과 비교해 변론 큰 차이가 없었다”며 “이번 변론 과정에서 병원과 보건소 측에서 현장검증을 요청했었지만, 재판부가 이를 기각하고 드론을 이용한 촬영으로 대체하기로 했다는 점이 이전과 달랐다”고 전했다.

이어 “새로운 주장이 없기에 쟁점도 달라진 것이 없었다”며 “이에 재판부가 1심과 다르게 속도감있게 재판 과정을 진행한 것 같다”고 설명했다.

이에 “이번 2심 결과도 1심과 크게 다르지 않으리라고 기대하고 있다”며 “약사사회에 미칠 영향이 큰 재판이기에 좋은 결과가 나와 도움이 되는 판례로 남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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