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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서구보건소, 동산병원 원내 약국 항소심서 빠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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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서구보건소, 동산병원 원내 약국 항소심서 빠진다
  • 의약뉴스 이찬종 기자
  • 승인 2021.09.14 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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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 절차 준비했지만...법무부 ‘반려’
▲ 대구시 달서구보건소가 동산병원 원내약국 관련 소송의 항소심에서 빠진다.
▲ 대구시 달서구보건소가 동산병원 원내약국 관련 소송의 항소심에서 빠진다.

대구 달서구보건소가 원내약국 논란으로 2심에 돌입한 대구 계명대 동산병원 인근 동행 빌딩 내 약국 관련 소송에서 빠진다.

달서구보건소는 항소를 위한 절차를 마친 것으로 알려졌지만, 법무부의 승인이 나지 않으며 소송 참여가 불발됐다.

앞서 지난 8월 12일 대구지방법원은 계명대병원 앞 동행빌딩 내 5개 약국의 개설등록 처분 취소 소송에서 이들 약국의 허가 취소를 선고했다.

법원은 동행빌딩 내 약국들이 의료기관 내 약국을 개설해선 안 된다고 규정한 약사법 제20조 제5항 3호를 위반했다고 판단한 것.

1심에서 패소한 달서구보건소는 선고 이후 곧바로 항소 준비에 돌입했다.

보건소 관계자는 지난 8월 26일 의약뉴스와의 통화에서 “허가과정에서 지자체가 동행빌딩 관련 약사들과 간담회 등을 진행하며 약속한 부분이 있다”며 “이를 이행하기 위해 최대한의 노력을 해야 하기에 항소를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현재 항소를 위한 절차를 진행 중”이라며 “항소에 참여하기 위해선 법무부의 승인이 필요해 공문을 발송하는 등 필요한 작업을 완료했다”고 전했다.

그러나 최근 법무부는 달서구보건소의 의견에 반대하며 항소 취소를 결정했다.

달서구보건소 관계자는 “항소심에 달서구보건소는 참여하지 않기로 결정했다”며 “그러나 보조참가인인 병원 인근 약국 개설 약사와 학교 법인 등이 항소장을 제출해 항소심은 진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는 “보건소는 법무부에 공문을 발송해 항소심에 참여하겠다는 의사를 전했다”며 “하지만 법무부는 항소에 참여하지 않는 것이 좋겠다고 판단했다”고 강조했다.

“법무부는 그동안 대학병원과 관련된 소송으로 보건소 측이 승소한 사례가 없다고 설명했고 이에 보건소의 실익이 없기에 항소 취소를 결정했다고 전해왔다”는 것.

이에 따라 대구 계명대 동산병원 인근 약국 개설 소송의 항소심은 동행빌딩에 약국을 개설한 약사들과 이에 문제를 제기한 동행병원 인근 약사들의 공방이 될 예정이다.

대구시약 조용일 회장은 “약사들과의 공조를 통해 법적인 문제를 해결할 것”이라며 “동행빌딩 인근에서 약국을 운영하는 약사들을 최대한 지원해 원내 약국 개설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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