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76975 2077203
최종편집 2025-07-18 00:01 (금)
양덕숙 전 약학정보원장, 대여금 소송 패소
상태바
양덕숙 전 약학정보원장, 대여금 소송 패소
  • 의약뉴스 이찬종 기자
  • 승인 2021.06.19 05:5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서울지법..."이범식 약사에게 3억 3000여만원 지급하라”
▲ 법원은 양덕숙 전 약학정보원장이 이범식 전 동작구약사회장에게 대여한 돈 3억 30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 법원은 양덕숙 전 약학정보원장이 이범식 전 동작구약사회장에게 대여한 돈 3억 30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양덕숙 전 약학정보원장이 이범식 전 동작구약사회장과의 대여금 반환 소송에서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18일 이범식 약사가 양덕숙 전 원장을 상대로 제소한 대여금 반환 소송에서 “피고 양덕숙은 원고 이범식에게 대여한 돈 3억 3000여 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번 대여금 소송전은 양덕숙 전 원장이 약학정보원장으로 재임하던 지난 2015년, 이범식 전 동작구약사회장에게 약 2억원의 돈을 대여하며 시작됐다.

양 전 원장은 지난 2015년 8월 경 이 전 분회장에게 2억원을 연 5.9%의 이자율로 대여했고, 이어 2016년 3월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투자 명목으로 동일한 이자율에 2억원을 추가 대여했다.

이후 지난 2018년 4월에, 양 전 원장이 빌린 4억원 중 1억원을 갚았지만 3억원에 대한 변제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에 이 전 분회장은 지난해 3월 양 전 원장을 상대로 대여금 반환 소송을 제기했다.

이범식 약사는 재판부에 “4억원이라는 거금을 대여해줬지만 3년차에 1억을 받은 뒤 현재까지 원금조차 받지 못했다”며 “권리회복을 위해 청구를 인용해달라”고 요청했다.

재판부는 이범식 약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양덕숙 원장에게 변제할 금액 3억 3000여만원 중 1억 3000여 만원은 2018년 4월 부터 선고일까지 연 5.6%, 이후로는 변제일까지 연 12%로 계산해 지급라고 명령했다.

나머지 2억원에 대해서는 2020년 3월 17일부터 선고일까지 연 5%, 이후로는 변제일까지 연 12%로 계산해 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