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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약사회, 화상투약기 등장에 전운 고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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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약사회, 화상투약기 등장에 전운 고조
  • 의약뉴스 이찬종 기자
  • 승인 2021.08.12 0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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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 모 약국에서 시범 운영 돌입....소규모 약국 위주 확장 예고해 공방 불가피
▲ 10년째 공방을 거듭하고 있는 화상투약기가 또다시 등장, 논란이 예상된다.
▲ 10년째 공방을 거듭하고 있는 화상투약기가 또다시 등장, 논란이 예상된다.

10년째 공방을 거듭하고 있는 화상투약기가 또다시 등장, 논란이 예상된다. 경기도 지역 한 약국이 지난 8일부터 시범 운영을 시작한 것.

경기도약사회(회장 박영달)는 화상투약기 운영은 불법행위로, 확산을 저지하겠다는 입장이어서 공방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 9일, 경기도 용인시의 모 약사는 자신이 운영하고 있는 약국에 화상투약기를 설치, 약국을 닫는 오후 7시부터 새벽 2시까지 시범운영을 시작했다.

이 약사는 “오후 6시 이후에 약국 문을 닫으면 주변 아파트 단지 등에서 일반의약품이 필요하지만 구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었다”며 “이런 경우를 해결하기 위해 화상투약기를 설치했다”고 취지를 밝혔다.

이어 “주민들이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며 “지난 월요일(9일) 설치 이후 2일 동안 4명 정도가 화상투약기를 이용했다”고 전했다.

그러나 복지부는 앞서 화상투약기가 약국 외 의약품 판매행위로 불법이라는 유권해석을 내놓은 바 있다.

이를 의식한 것인지 업체는 화상투약기의 절반은 약국 내부에 들여놓았다. 뿐만 아니라 이 업체는 화상투약기를 통해 환자와 마주하는 약사가 약국과 근무약사 계약을 맺도록 하는 등 법적 논란에서 벗어나기 위한 대책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화상투약기 업체 박인술 대표는 “법적으로 문제될 여지가 없다”며 “약국 내 화상투약기가 설치됐고, 상담 약사는 약국의 근무 약사”라고 강조했다.

이어 “약사법을 모두 준수하며 영업을 진행 중인데 무작정 위법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면서 “그렇게 문제가 있다면 고발을 통해 법정에서 제대로 다뤘으면 좋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뿐만 아니라 “그동안 약사회는 화상투약기가 대형약국의 독점으로 가는 길이라 주장했는데, 이를 반박하기 위해 작은 동네약국에서 시범사업을 시작했다"면서 "앞으로도 소규모 약국 위주로 확장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경기도약사회는 박영달 회장이 11일 직접 해당 약국을 방문해 항의하고, 회원들에게는 화상투약기 사업에 동참하지 말 것을 요청하는 문자메시지를 발송하는 등 대응에 나섰다.

문자메시지를 통해 경기도약은 “최근 비대면 상황에 편승해 원격화상 투약기를 설치하는 사례가 발생했다”며 “이는 대면판매원칙 위반과 약국외 판매 행위에 해당하며 지역약국의 몰락을 가져올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어 “경기도약은 한 곳의 약국에서라도 원격화상 투약기가 설치되는 경우가 발생치 않도록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라며 “불법적인 화상투약기가 약국에 설치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와 협조를 부탁한다”고 전했다.

이처럼 약사회와 업체의 정면충돌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복지부는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원칙적으로 화상투약기는 약국 외 의약품 판매로 보고 있다”며 “아직 규제샌드박스 등 절차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는 현행법을 적용할 수밖에 없다”고 전제했다.

이어 “약국 외 판매가 진행 중이라면 위법 소지가 있다”면서 “약국에서 어떻게 운영되는지 파악해보고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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