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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상투약기 운영 중단에도 가라앉지 않은 불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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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상투약기 운영 중단에도 가라앉지 않은 불씨
  • 의약뉴스 이찬종 기자
  • 승인 2021.08.16 05:5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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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A약국. 13일 운영 중단 의사 표명...설치업체는 법적 대응 선언
▲ 화상투약기 설치를 두고 시작된 업체와 지역약사회의 갈등이 장기화 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 화상투약기 설치를 두고 시작된 업체와 지역약사회의 갈등이 장기화 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기습적으로 화상투약기 시범운영에 돌입해 논란의 중심에 섰던 경기도 A약국이 사업 중단을 선언했지만, 여진은 쉽게 가라앉지 않을 전망이다.

화상투약기를 설치한 약국이 시범사업 철회를 선언했음에도 공급업체 측에서는 시약사회에 대한 고발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에 따르면 최근 화상투약기 시업운영에 나섰던 경기도 용인시 A약국은 13일 용인시약사회에 화상투약기 운영을 중지하겠다는 뜻을 전달했다.

A약국의 약국장 B씨는 용인시약에 “업체의 설명과 달리 법적으로 문제될 것이라는 말이 나오고 있다”며 “이외에도 생각했던 것과 달리 이 문제가 약사사회의 논란이 되는 것이 부담스럽다”고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처럼 A약국이 화상투약기 운영을 중단하겠다는 뜻을 밝혔지만, 이를 설치한 업체 측은 화상투약기를 즉시 철거하지 않고 A약국에 시간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전했다.

업체 측이 화상투약기 철거에 시간이 필요하다고 밝힌 이유는 법적 대응을 준비하기 위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A약국에 방문해 화상투약기 운영 철회를 요청한 경기도약사회(회장 박영달)를 상대로 업무방해 혐의 등으로 경찰 고발을 진행한 것.

앞서 쓰리알코리아 박인술 대표는 의약뉴스와의 통화에서 “약사회 등에서 정확한 근거 없이 무작정 몰려와 영업을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법적대응할 수 있다”고 경고한 바 있다.

경기도약사회는 신중하게 대응한다는 입장이다. 경기도약 박영달 회장은 “현재 A약국이 화상투약기를 철거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지만, 업체가 움직이지 않고 있다”며 “업체 측이 약국에 위약금 등을 거론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자칫하면 A약국의 약국장인 B씨에게 피해가 갈 가능성이 있어 관련 부분에 대해 내부적으로 논의하고 있다”며 “아직 화상투약기가 약국에서 완벽히 철수한 것이 아니므로 계속 문제 해결에 집중할 것”이라고 밝혔다.

화상투약기 설치업체가 경기도약사회 등 약사단체를 업무방해로 고발한 것은 논리적 모순이라는 지적도 이어졌다.

박영달 회장은 “업체가 어떤 이유로 약사단체를 업무방해로 고발할 수 있는지 궁금하다”며 “화상투약기의 운영 주체는 약국이라 주장하면서 A약국의 약국장도 아닌 업체대표가 무슨 자격으로 고발을 할 수 있는지 모르겠다”고 지적했다.

또한 “화상투약기를 통해 상담하는 약사도 A약국의 근무약사고, 약국 외 판매가 아니라면 업체는 법적으로 명백히 제삼자”라며 “박인술 대표의 행동은 결국 화상투약기가 약국 외 판매를 하고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일”이라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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