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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약사회 화상투약기 법정 공방 임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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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약사회 화상투약기 법정 공방 임박
  • 의약뉴스 이찬종 기자
  • 승인 2021.09.01 0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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쓰리알코리아, 대한약사회ㆍ경기도약 회장단 상대 손배소 제기
▲ 경기도약사회는 화상투약기 업체의 법적 소송 제기에 적극 대응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 경기도약사회는 화상투약기 업체의 법적 소송 제기에 적극 대응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1호 시범 운영 약국이 철회 의사를 밝혀 순조롭게 마무리되는 듯했던 경기도의 화상투약기 논란이 법원으로 무대를 옮겼다.

대한약사회와 경기도약사회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겠다고 선언했던 화상투약기 업체 쓰리알코리아의 박인술 대표가 실제 행동에 나선 것.

경기도약사회 역시 적극적인 대응을 천명, 치열한 법정 공방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앞서 지난 9일, 경기도 용인시 A약국은 화상투약기 시범 운영을 시작해 논란의 중심에 섰다.

이 소식이 전해지자 경기도약사회 박영달 회장과 조양연 부회장이 11일 A약국을 방문, 자진 철거를 권유하는 등 즉각 대응에 나섰다.

이에 A약국은 13일, 논란의 중심에 서고 싶지 않다며 화상투약기 운영 중단을 선언했다.

그러나 박인술 대표는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화상투약기를 두고 약사회가 위력을 이용, 업무를 방해했다며 소송을 예고했다.

업체와 약사회의 의견차이가 좁혀지지 않은 가운데, 화상투약기는 전원이 꺼진 상태로 A약국에 방치됐다.

이 가운데 최근, 박인술 대표가 대한약사회와 경기도약사회 박영달 회장, 조양연 부회장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조양연 부회장은 소송 관련 문서가 도착하는 대로 자문 변호사와 논의해 적극적으로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오히려 박인술 대표를 업무방해로 고발할 수도 있다는 설명이다.

그는 “소식은 들었지만, 구체적으로 소송과 연관된 문서는 도착하지 않았다”며 “문서가 도착하는 대로 자문 변호사와 내용을 자세히 검토하고 적극적인 대응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박인술 대표가 지속해서 업무방해를 언급하며 정상적인 약사회 활동을 방해하고 있다”면서 “회원들이 법적 문제에 빠지지 않도록 보호하는 행위를 방해하는 박인술 대표를 업무방해로 고발하는 것도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법정에서의 다툼이 가시화된 상황에서 조양연 부회장은 약사회의 법적 논리가 더 앞선다고 주장했다.

그는 “박인술 대표는 화상투약기가 법적인 문제가 없다고 하지만 이는 사실과 다른 말”이라며 “대표적으로 화상투약기 상담 약사의 근무약사 계약은 현실적으로 수행할 수 없는 내용이기 때문에 이는 약사법에 근거를 둔 행동으로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화상투약기에 들어가는 일반의약품의 유통을 A약국이 아닌 박인술 대표가 담당하는 것도 문제”라며 “약국 개설자가 아닌 사람이 판매할 약의 수량을 관리한다는 것도 약사법으로 문제될 것”이라고 말했다.

A약국 앞에 방치된 화상투약기의 처리 문제에 대해서는 경기도약사회가 금전적 지원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조 부회장은 “현재 화상투약기는 전원이 꺼진 상태로 방치된 상황”이라며 “약국의 유리창을 잘라내 기계의 반이 약국에 들어가 있어 이를 철거하려면 비용이 많이 들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A약국 약사님이 시간을 두고 상황을 지켜보고 있지만, 철거를 원한다면 강제 철거를 진행할 수 있다”며 “경기도약사회 차원에서 A약국의 시설물 복구 등에 드는 비용을 지원하는 것을 준비하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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