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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10명중 6명, 사적모임 제한 인원 확대 동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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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10명중 6명, 사적모임 제한 인원 확대 동의
  • 의약뉴스 강현구 기자
  • 승인 2021.06.30 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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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부터 새 사회적 거리두기 시 방행에 방역수칙 준수 당부
298개 의료기관에 6월 손실보상금 1708억 원 지급

국민 10명 중 6명이 사적모임 제한 인원 확대에 동의한 것으로 조사됐다. 내일부터 적용되는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적용에 대해선 ‘이행단계가 필요하다’는 응답이 80.8%인 것으로 나타났다.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국무총리 김부겸)는 30일 정부세종청사 영상회의실에서 각 중앙부처, 17개 광역자치단체와 함께 ▲안전한 노인일자리 사업 추진을 위한 코로나19 예방접종자 우대방안 ▲지자체 코로나19 현황 및 조치사항 등을 논의했다.

먼저 정부는 코로나19 관련 인식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해당 조사는 사회적 거리두기 등 방역정책에 대한 여론조사를 통해 국민의 인식을 바탕으로 방역정책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 실시됐으며 지난 23일부터 25일까지 전국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의 성인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가 이뤄졌다.

▲ 국민 10명 중 6명이 사적모임 제한 인원 확대에 동의한 것으로 조사됐다. 내일부터 적용되는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적용에 대해선 ‘이행단계가 필요하다’는 응답이 80.8%인 것으로 나타났다.
▲ 국민 10명 중 6명이 사적모임 제한 인원 확대에 동의한 것으로 조사됐다. 내일부터 적용되는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적용에 대해선 ‘이행단계가 필요하다’는 응답이 80.8%인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 결과, 사적모임 제한 인원 확대에 동의하는 비율은 58.2%로, 비동의자는 ‘11월 전 국민의 70% 접종 완료 이후’에 사적모임 인원을 확대하는 것을 선호(64.5%)했다.

새로운 거리두기 단계 적용에 이행단계가 필요하다는 응답은 80.8%로, 이행단계의 시행 기간은 2주간이 가장 적절(53.3%)하다고 응답했다. 2주간의 이행 기간을 지켜본 이후에 사적모임을 재개하겠다는 응답은 39.9%였으며,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할 때 아직 사적모임을 재개하기 이르다는 응답은 42.2%, 즉시 모임을 재개하겠는 응답은 11.0%로 확인됐다.

또한 인식조사 결과, 예방접종을 받았다는 응답은 36.7%(+27.9%p)로 접종 진행 상황에 따라 한 달 전에 비해 크게 상승했으며, 접종자의 대부분(98.9%)은 접종 후에도 방역수칙을 잘 지키고 있다고 응답했다.

접종자가 주변에 접종을 추천하겠다는 응답은 95.6%(+10.4%p)로 지난달에 비해 크게 상승했고, 미접종자가 접종을 받을 의향은 77.3%(+8.1%p)로 상승했다.

중앙사고수습본부 윤태호 방역총괄반장은 30일 코로나19 정례브리핑을 통해 “많은 국민들이 방역수칙 완화에 동의하고 있지만 유행상황을 고려해 각종 사적모임을 스스로 자제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며 “정부는 정기적인 여론조사를 통해 국민의 의견을 듣고 이를 최대한 방역정책에 반영, 국민과 함께하는 방역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윤태호 반장은 내일부터 적용되는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와 관련, “내일부터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가 시행된다. 자율과 책임에 기반한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는 장기화되고 있는 코로나19 유행에도 우리의 소중한 일상을 회복하기 위한 것”이라며 “이는 서민층의 경제적 피해와 국민의 피로감을 고려, 오랜 기간 사회적 논의를 거쳐 마련한 방안으로, 고령층 1차 접종이 마무리된 지금 시점을 택해 어렵게 전환을 결정했다”고 말했다

윤 반장은 “새로운 거리두기 체계가 적용된다 하더라도 코로나 바이러스의 특성이 바뀌는 것은 아니며, 개인방역수칙과 예방접종은 여전히 중요하다”며 “새로운 거리두기 체계가 잘 안착하여 우리의 일상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국민의 참여와 협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전했다.

이어 그는 “유행상황을 고려해 개인 방역수칙을 지키고, 대규모 모임은 스스로 자제해 주길 당부드린다”며 “직장, 동아리 등의 회식, 음주를 동반한 식사 모임은 충분한 많은 사람들이 접종을 받은 이후에 가져주길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여기에 정부는 지난 23일 열린 손실보상심의위원회 심의ㆍ의결을 거쳐 총 1708억 원의 손실보상금을 지급한다는 소식을 전했다.

정부는 지난해 4월부터 감염병전담병원 등 코로나19 환자 치료의료기관의 신속한 손실보상을 위해 매월 개산급(손실이 최종 확정되기 전에 잠정적으로 산정한 손실액을 일부 지급하는 것) 형태로 손실보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이번 15차 개산급은 298개 의료기관에 총 1708억 원을 지급하며, 이 중 1672억 원은 감염병전담병원 등 치료의료기관(165개소)에, 36억 원은 선별진료소 운영병원(133개소) 등에 각각 지급한다.

치료의료기관(165개소) 개산급 1672억 원 중 치료병상 확보에 따른 보상이 1611억 원(94%)이며, 보상항목은 정부 등의 지시로 병상을 비워 환자 치료에 사용한 병상 및 사용하지 못한 병상에서 발생한 손실(2021년 5월 31일까지)과 코로나19 환자로 인한 일반 환자의 감소에 따른 손실 등이 해당한다.

이와 함께 정부는 치료의료기관 병상 보상 기준 등을 7월 1일부터 개정ㆍ적용하기로 결정했다.

치료의료기관 중 개별 병상단가가 종별 평균 병상단가(상급종합병원 53만 7324원, 종합병원 31만 6650원, 병원 16만 1585원) 미만인 기관에 대해 올해 1월부터 종별 평균 병상단가로 인상해 보상했으나, 7월 1일부터 ‘개별 병상단가의 1.5배’로 병상단가 인상 폭을 제한한다.

중등증 병상의 경우, 소개병상(기존 4인 병실을 코로나19 환자 치료용 2인실로 만든 경우)을 보상하는 건 확보병상과 동일하게 최소 종별 평균 병상단가로 보상했으나, 7월 1일부터 ‘개별 의료기관의 병상단가’를 적용해 보상한다.

또한 치료의료기관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처리비, 환자전원비 등 직접비용에 대해서도 중간지급을 하기로 결정했다. 폐기물처리비 등 직접비용은 치료의료기관 지정이 종료되는 시점에 일괄 지급했으나, 치료의료기관의 지정이 장기간 지속되는 경우 보상도 늦어지는 불편함이 있어서 지급방식을 개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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