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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1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5→4단계 간소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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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1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5→4단계 간소화
  • 의약뉴스 강현구 기자
  • 승인 2021.06.20 2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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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적모임 제한, 수도권 6인까지 허용...2주간 이행 후 8인으로 확대

기존 5단계에서 4단계로, 사적모임 제한 기준 등을 마련한 새 거리두기 개편안이 발표, 내달 1일부터 적용된다.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권덕철 복지부 장관)는 20일 코로나19 정례브리핑에서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 개편(안)의 내용을 발표했다.

기존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는 세분화로 인해 0.5단계 사이의 위험성과 국민의 행동 대응 메시지는 불명확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여기에 6월 말 고령층 대상 예방접종이 완료되고, 일반 국민 대상 예방접종이 시작되면서 감소한 위험도를 고려, 이를 반영한 기준 및 방역수칙 마련 필요성이 제기됐다.

▲ 기존 5단계에서 4단계로, 사적모임 제한 기준 등을 마련한 새 거리두기 개편안이 발표, 내달 1일부터 적용된다.
▲ 기존 5단계에서 4단계로, 사적모임 제한 기준 등을 마련한 새 거리두기 개편안이 발표, 내달 1일부터 적용된다.

이에 정부는 시범적용 중인 지자체의 방역상황이 안정적인 점 등을 고려해 거리두기 조정 주기를 기다리지 않고 7월 1일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결정했고, 체계 개편에 따른 급격한 방역 긴장도 완화가 우려되는 지자체의 경우 사적모임 제한 등 방역조치를 조정해 2주간 이행기간을 두고, 단계적 체계 전환이 가능하다.

정부가 마련한 새로운 거리두기 개편안은 자율과 책임을 기반으로 한 지속 가능한 거리두기 체계를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기존 5단계를 4단계로 간소화하고 지자체의 자율권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마련됐다.

구체적으로 4단계로 개편된 거리두기 단계는 ▲억제(1단계) ▲지역유행ㆍ인원제한(2단계) ▲권역유행ㆍ모임금지 ▲대유행ㆍ외출금지(4단계)로 구분한다. 

▲ 거리두기 단계 및 격상 기준.
▲ 거리두기 단계 및 격상 기준.

지자체가 단계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지역별로 1~3단계 조정이 가능하도록 해 지역의 자율과 책임을 강화하며, 지자체는 지역별 유행상황, 방역대응 역량 등을 고려, 감염확산 방지를 위한 집합금지, 운영제한 등 지역별 조치를 탄력적으로 적용할 수 있다.
 
권역 단위 조정의 경우 중대본이 전체 상황을 고려해 실시하되, 시ㆍ도, 시ㆍ군ㆍ구 단위 조정의 경우 시ㆍ도 중심으로 단계 조정 및 방역조치 조정을 실시한다. 시ㆍ도 단위의 단계 조정 시, 권역 내 타 지자체(시ㆍ도) 및 중수본과 사전 협의하고, 시도‧에서 중대본 회의에 사전보고 후 발표한다.

시ㆍ군ㆍ구 단위의 단계 조정 시, 시ㆍ도에서 격상 여부 판단 및 중수본에 통보하고, 중대본에 사후보고한다.

또한 방역ㆍ의료 역량이 강화된 점을 반영해 단계 기준을 상향 조정한다.
 
인구 10만명 당 주간 하루 평균 환자 수 또는 중환자 병상 여력을 충족하면서 ▲감염재생산지수(R) ▲감염경로 조사중 비율 ▲방역망 내 관리 비율 ▲검사 양성률 ▲위중증 환자 수 ▲중증화율 등 보조지표를 함께 고려해 단계를 조정한다. 단, 인구 10만명 이하 지역은 ‘주간 총 환자 수’라는 별도의 기준을 마련하여 적용한다.

사적 모임에 대한 단계별 제한 기준도 마련됐다.
 
1단계는 모임 제한이 없으며, 2단계는 인원 제한 조치 적용을 시작하여 8명까지 모임 가능하도록 제한한다. 단, 2단계 8명까지 모임 가능 조치는 지자체별로 예방접종률을 고려하여 탄력적 적용이 가능하다.

▲ 모임, 행사, 집회 단계별 방역수칙.
▲ 모임, 행사, 집회 단계별 방역수칙.

직계가족 모임의 경우 인원 제한 없이 예외를 적용, 돌잔치의 경우 최대 16인까지 예외 적용해 2단계에서의 모임을 허용한다.
 
3단계는 개인 간 접촉을 유발하는 모임을 최대한 차단할 수 있도록 4명까지 모임만 허용한다. 3단계에서는 유행차단을 더 중요하게 고려해 2단계에서 일부 허용됐던 직계가족 모임, 돌잔치 등에 대한 예외가 인정되지 않는다.
 
4단계는 대유행 단계로 퇴근 이후 바로 귀가하고 외출을 하지 않도록 18시 전까지는 4명, 18시 이후 2명까지 모임만 허용한다.
 
권덕철 장관은 “정부는 코로나19의 안정적인 유행관리상황과 강화된 방역, 의료역량, 예방접종 진행상황 등을 고려하여 새로운 거리두기 체계 개편을 마련했다”며 “이번 개편은 자율과 책임의 원칙에 따라 국민들이 스스로 방역수칙을 지키고 지속가능한 방역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목적에서 실시되는 것”이라고 밝혔다.

권 장관은 “현행 5단계의 체계는 4단계로 간소화하고 각 단계의 의미와 대응을 명료화했다”며 1단계는 유행이 잘 억제되고 있는 상태로 각자가 기본 방역수칙을 준수하는 단계로, 생업시설이나 모임 등의 제한은 없지만, 1단계라도 실내 마스크 착용, 전자출입명부 등 기본적인 방역수칙을 준수해야 한다“고 전했다.

이어 그는 “2단계는 지역의 유행이 시작되는 상태로 이용인원을 줄이는 단계”라며 “각종 다중이용시설에서 이용인원을 줄이는 조치가 실시되고, 사적인 모임은 8인까지 가능하다. 위험도가 큰 유흥시설, 노래연습장, 식당, 카페는 밤 12까지 운영을 허용한다”고 지적했다.

3단계는 권역에서 큰 유행이 진행되는 상태로 각종 모임을 최소화하는 단계로, 사적모임은 4명까지 가능하며 예외를 최소화하고, 위험도가 큰 다중이용시설들은 저녁 10시까지 운영을 허용한다는 게 권 장관의 설명이다.

권 장관은 “4단계는 의료체계가 감당이 어려운 대유행이 발생하는 상태로, 유행을 차단하기 위해 외출 자체를 최소화하는 단계입”라며 “저녁 6시 이후에는 2인까지로만 모임이 가능하고 대부분의 다중이용시설도 저녁 10시까지만 운영한다. 유흥시설 등 일부 시설은 운영을 중단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권덕철 장관은 “새로운 거리두기 체계는 전국적으로 7월 1일부터 적용되며, 현재 유행상황상 수도권은 2단계 적용이 예상된다. 그외 지역들은 1단계 적용이 유력하다”며 “다만, 유행 규모가 큰 수도권은 사적모임 제한을 일시에 완화하지 않고 단계적으로 완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권 장관은 “7월 14일부터 2주간은 6인까지 모임이 가능하며 15일 이후에는 8인까지 가능하다”며 “비수도권의 경우 각 지자체에서 자율적으로 단계적인 전환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6월 13~19일 1일 평균 국내 발생 환자 수는 444.4명으로 그 전 주간(6월 6~12일)의 524.3명에 비해 79.9명 감소했다. 60세 이상의 1일 평균 국내 발생 환자 수는 77.1명으로 그 전 주간(6.6.~6.12.)의 84.9명에 비해 7.8명 감소했다.

지난 한 주(6월 13~19일) 1일 평균 수도권 환자는 335.1명으로 지난주(356.0명)에 비해 20.9명 감소했으며, 비수도권 환자는 109.3명으로 지난주(168.3명)에 비해 감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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