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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태수술 중 울음소리 낸 태아 숨지게 한 의사, 살인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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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태수술 중 울음소리 낸 태아 숨지게 한 의사, 살인죄 확정
  • 의약뉴스 강현구 기자
  • 승인 2021.06.05 0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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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확정 판결...낙태는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라 무죄 선고
▲ 임신한 지 34주 된 여성에게 낙태수술을 진행하던 중, 태아가 울음소리를 내면서 태어난 것을 알면서도 숨지게 한 의사에게 징역형이 최종 확정됐다.
▲ 임신한 지 34주 된 여성에게 낙태수술을 진행하던 중, 태아가 울음소리를 내면서 태어난 것을 알면서도 숨지게 한 의사에게 징역형이 최종 확정됐다.

임신한 지 34주 된 여성에게 낙태수술을 진행하던 중, 태아가 울음소리를 내면서 태어난 것을 알면서도 숨지게 한 의사에게 징역형이 최종 확정됐다.

대법원은 최근 살인, 업무상촉탁낙태, 사체손괴, 의료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의사 A씨에 대해 검사와 피고의 상고를 모두 기각,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의 판결을 확정했다.

서울에서 산부인과 원장으로 있던 A씨는 인터넷 낙태수술 광고를 보고 연락한 산모와 산모의 모친으로부터 낙태 시술을 요청받았고, 지난 2019년 3월경 낙태 시술을 했다.

A씨는 임신 34주의 태아를 제왕절개 방식으로 꺼낸 뒤 물속에 담가 숨을 쉬지 못하게 하는 방법으로 살해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시신을 비닐봉지에 담아 냉동시킨 뒤 의료폐기물인 것처럼 수거업체에 인계해 소각되게 함으로써 사체를 손괴한 혐의도 받았다. 

대법원 판결에 앞서 서울고등법원은 1심에서 징역 3년 6개월, 의사면허 자격정지 3년을 선고받은 A산부인과의사에게 살인죄와 의료법 위반죄를 인정, 유죄를 선고한 바 있다. 다만, 공소사실 중 업무상촉탁낙태의 점은 무죄를 선고했다.

당시 재판부는 “업무상촉탁낙태죄와 관련 2019년 4월 11일 헌법재판소가 의사낙태죄 조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해 A의사에 대해 소급해 효력을 적용, 무죄를 선고한다”고 밝혔다.

이어 재판부는 산모와 모친에 대한 영아살인공동전범에 대한 처벌과 관련해서는 “산모와 모친이 태아가 살아서 출생한 사실을 몰랐고, 살아서 태어난 경우에도 신생아를 죽여라라고 살인교사한 사실이 전혀 없다”며 “산모와 모친에게 영아살해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전했다.

재판부는 “사람의 생명은 존엄하고, 그 무엇보다 소중한 것으로, 산모의 모친이 낙태를 의뢰했더라도 태어난 아이를 살해하는 것은 정당화될 수 없다”며 “A씨는 사무장병원 산부인과 의사로 34주된 태아가 제왕절개 하는 경우 살아서 나올 것을 예견 했음에도 낙태수술 감행했다”고 지적했다.

또 재판부는 “태아가 살아있는 상태로 나와서 울음을 터뜨렸는데도 보호조치, 진료조치를 하지 않고 플라스틱 양동이 물이 담겨있는 곳에 아이를 넣어 살해하고 사체를 손괴했다”고 판단했다.

2심 재판에 불복한 검사와 A씨는 상고를 제기했지만 대법원은 상고를 모두 기각,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A씨의 상고에 대해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살인 부분을 유죄로 판단한 1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했다”며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비춰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과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형법 제33조 단서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이어 대법원은 “원심판결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살인 부분에 살인의 범의에 관한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는 취지의 주장은 A씨가 이를 항소이유로 삼거나 원심이 직권으로 심판대상으로 삼은 바가 없다는 것을 상고심에 이르러 주장하는 것으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고 판시했다.

또 대법원은 검사의 상고에 대해선 ‘낙태죄’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결정에 대한 결정을 인용했다.

헌재는 낙태한 여성을 처벌하는 형법 제269조 1항 자기낙태죄와 낙태시술을 한 의료진을 처벌하는 같은 법 제270조 1항 의사낙태죄(업무상촉탁낙태죄)에 대해 재판관 4(헌법불합치)대 3(단순위헌)대 2(합헌)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했다. 

헌재는 이 조항들은 2020년 12월 31일을 시한으로 입법자가 개정할 때까지 계속 적용된다면서 개선 입법시한도 못 박았지만, 국회는 기한을 넘겨 지금까지 관련 법률조항을 개정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대법원은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결정은 헌법과 헌법재판소법이 규정하고 있지 않은 변형된 형태이지만 법률조항에 대한 위헌결정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법률조한에 관해 선고된 헌법불합치결정은 형벌에 관한 법률조항에 대한 위헌결정”이라며 “형벌에 대한 법률조항에 대해 위헌결정이 선고된 경우 그 조항은 소급해 효력을 상실하므로, 법원은 해당 조항이 적용돼 공소가 제기된 사건에 대해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대법원은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업무상촉탁낙태 부분에 대해 범죄로 아니한 때에 해당한다고 보고, 이를 유죄로 판단한 1심 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며 “원심 판간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헌재의 헌법불합치결정의 효력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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