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76975 2077203
최종편집 2024-04-23 19:44 (화)
인공임신중절 관련법 개정 없이 교육ㆍ상담 고시 논란
상태바
인공임신중절 관련법 개정 없이 교육ㆍ상담 고시 논란
  • 의약뉴스 강현구 기자
  • 승인 2021.08.05 06: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산부인과의사회 "유보 요청에도 강행" 반발..."수가 논의도 없어"
▲ 정부가 지난 1일부터 인공임신중절과 관련된 교육ㆍ상담이 가능하도록 고시를 발령한 가운데 산부인과의사들이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 정부가 지난 1일부터 인공임신중절과 관련된 교육ㆍ상담이 가능하도록 고시를 발령한 가운데 산부인과의사들이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정부가 지난 1일부터 인공임신중절과 관련된 교육ㆍ상담이 가능하도록 고시를 발령한 가운데 산부인과의사들이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이는 지난 2019년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 관련 법령들이 아직 개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교육ㆍ상담을 진행하는 건 문제가 있다는 의견을 제출했음에도 정부가 일방적으로 강행했다는 것.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8월 1일부터 인공임신중절 교육ㆍ상담을 요청한 임신 여성은 의사로부터 인공임신중절에 관한 정확한 의학적 정보와 심층 상담을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제공받을 수 있는 교육ㆍ상담 내용은 ▲인공임신중절 수술행위 전반 ▲수술 전․후 주의사항, 수술 후 자가관리 방법 ▲수술에 따른 신체․정신적 합병증 ▲피임, 계획임신 방법 등에 대한 내용이다.

인공임신중절에 관한 교육ㆍ상담을 원하는 임신 여성은 담당 의사에게 요청하면 진료실 등 사생활을 보호할 수 있는 공간에서, 의사로부터 20분 이상 개별 교육ㆍ상담을 받게 된다.

인공임신중절 수술받기 전과 후에 각각 교육ㆍ상담을 요청할 수 있으나, 요청 시기에 따라 교육내용과 기관, 시한 등에서 차이가 있다. 

구체적으로 수술 전에는 수술 전ㆍ후 전반에 대한 내용을 다루는 반면 수술 후 재교육에서는 수술 후 주의사항, 피임 종류, 계획임신 방법 등에 중점을 두고 있다. 수술 후 재교육은 수술 전 교육ㆍ상담을 받은 여성이 낙태 수술을 시행한 기관에서 수술 후 30일 이내 가능하다.

인공임신중절 교육ㆍ상담료는 약 2만 9000원~3만 원 수준이며, 임신한 여성은 법정 본인부담률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불하면 된다. 외래진료의 경우, 의료기관 종별에 따라 의원급 30%, 병원급 40%, 종합병원 50%, 상급종합병원 60%를 부담하게 된다.

이 같은 정부의 고시 발령에 대해 산부인과계에선 크게 반발하고 있다. 낙태죄가 헌법불합치된 이후, 관련 법령을 개정한 이후에야 교육ㆍ상담을 연계해야 하는게 옳은 순서지만, 지금은 순서가 뒤바뀌었다는 것.

특히 낙태 교육ㆍ상담 시간이나 관련 수가 등에 대해 학계나 의사단체 등과 논의조차 없었으며, 유보요청마저 묵살했다는 것이 의료계의 주장이다.

직선제 산부인과의사회 김동석 회장은 “산부인과 전문의들은 복지부와 논의과정에서 교육과 상담의 필요성에 공감했지만 관련 법령 개선이 우선임을 밝히고, 유보할 것을 요청했지만 복지부에서 일방적으로 강행했다”며 “지난 최대집 집행부 때 정부와 의견 소통이 제대로 되지 않아, 정부가 형식적으로 의견을 묻고 넘어가는 경향이 있다. 일종의 요식행위가 된 것”이라고 밝혔다.

김 회장은 “원칙적으로 낙태와 관련 법령부터 정비한 다음 교육이나 상담을 논하는 것이 맞는데 앞뒤가 바뀐 것 같다. 관련 법이 명확하지 않아 수술을 시행해야 할지 말아야 할지도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이라며 “산모와 태아 두 생명을 책임지는 것이니 만큼 더 높은 교육 상담료를 책정해야 하는데, 이런 부분을 지적한 의견에 대해 반영할 수 없다는 게 정부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직선제 산부인과의사회 김금석 보험이사도 임신부 상태에 따른 교육ㆍ상담에 대한 시간이나 비용산정에 대해서 비판했다.

김 이사는 “관련 고시를 만들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시간과 수가”라며 “하지만 복지부에서는 교육과 상담에 대한 프로토콜만 전문가들의 의견을 받고 관련 시간이나 수가에 대해 어떠한 논의도 없이 추진한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