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76975 2077203
최종편집 2024-11-09 19:09 (토)
‘임신중절교육ㆍ상담료’ 신설에 산부인과 ‘어리둥절’
상태바
‘임신중절교육ㆍ상담료’ 신설에 산부인과 ‘어리둥절’
  • 의약뉴스 강현구 기자
  • 승인 2021.06.28 12:0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건정심서 의결...구체적 수가 언급 없고 일방적 발표 불만
▲ 오늘 8월부터 인공임신중절 교육ㆍ상당료가 책정돼, 환자 동의서가 있으면 급여 청구가 가능해지지만, 산부인과계에선 관련 논의 중 정부가 일방적으로 발표했다며 불만을 토로했다.
▲ 오늘 8월부터 인공임신중절 교육ㆍ상당료가 책정돼, 환자 동의서가 있으면 급여 청구가 가능해지지만, 산부인과계에선 관련 논의 중 정부가 일방적으로 발표했다며 불만을 토로했다.

오늘 8월부터 인공임신중절 교육ㆍ상당료가 책정돼, 환자 동의서가 있으면 급여 청구가 가능해지지만, 산부인과계에선 관련 논의 중 정부가 일방적으로 발표했다며 불만을 토로했다.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지난 25일제15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인공임신중절 교육ㆍ상담료’ 신설을 의결했다.

진료실 등 사생활을 보호할 수 있는 공간에서, 의사가 환자에게 20분 이상 개별 교육 시행하면 상대가치점수에 따라 ▲상급종합병원 3만 650원 ▲종합병원 3만 180원 ▲병원급 2만 9710원 ▲의원급 2만 9240원으로 책정됐다. 해당 수가는 유사 교육?상담료 등을 참고해 마련됐으며 ‘수술 후 교육ㆍ상담’은 ‘수술 전 교육ㆍ상담’ 재교육 개념이므로 점수의 50% 산정한다.

복지부 발표에 따르면 교육 상담료 신설을 위해 올해 초 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 직선제 대한산부인과의사회, 대한산부인과의사회, 대한산부인과학회 등과 두 차례 전문가 자문회의를 열어 의견을 수렴한 바 있다.

학계와 ‘인공임신중절 가이드라인 개발’ 연구를 통해 의학적 상담 프로토콜 등이 마련한다는 소식이다.

문제는 산부인과계에선 상담료 신설 관련 논의가 있었지만 수가 수준을 논의하지 않았다는 것.

직선제 산부인과의사회 김동석 회장은 “임신중절 상담ㆍ교육이 고혈압이나 당뇨 등 만성질환 상담과는 다른 부분인데 이런 고려없이 학회와 의사회 논의 중에 정부가 일방적으로 발표했다”며 “수가 수준은 합의된 부분이 아니기에 정식적으로 항의할 것이며, 시행령 마련 과정 등에 산부인과계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김 회장은 “몇 주부터 임신중절 수술이 가능한지 법령이 만들어진 상태에서 보험 적용 여부도 결정된 다음, 교육 상담료가 신설되는 수준으로 진행돼야 한다”며 “임신 22주 상담과 초기 상담은 시간과 내용도 달라서 수가 적용 수준도 다르다”고 지적했다.

대한산부인과의사회 김재연 회장은 “법령이 미비한 상태는 문제가 있다. 최근 불법적 약물 낙태가 늘었으며, 집에서 아이를 출산하는 사건 등이 발생하고 있다”며 “임신중절 교육 상담료 책정으로 의사들에게 책임만 부과하고 법령을 마련하지 않는다면 정부가 책임을 방기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관련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