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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문서 위조, 의사면허 결격사유 포함 안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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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문서 위조, 의사면허 결격사유 포함 안 돼
  • 의약뉴스 강현구 기자
  • 승인 2021.06.14 1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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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보건의료와 관련된 범죄로 한정"
▲ 사문서 위조를 한 의사에 대해 법원이 의사면허를 취소할 수 없다는 판결을 내렸다. 위조 사문서 행사죄는 의료법에서 정한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면허를 취소한 것은 위법하다는 게 법원의 판단이다.
▲ 사문서 위조를 한 의사에 대해 법원이 의사면허를 취소할 수 없다는 판결을 내렸다. 위조 사문서 행사죄는 의료법에서 정한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면허를 취소한 것은 위법하다는 게 법원의 판단이다.

사문서 위조를 한 의사에 대해 법원이 의사면허를 취소할 수 없다는 판결을 내렸다. 위조 사문서 행사죄는 의료법에서 정한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면허를 취소한 것은 위법하다는 게 법원의 판단이다.

서울행정법원은 최근 의사 A씨가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제기한 ‘의사면허취소처분취소’ 소송에 대해 복지부의 면허취소처분을 취소하라고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14년 4월경부터 2015년 1월경까지 임신 중인 산모와 태아를 위한 진료와 분만을 맡았는데, 산모는 영아를 출산했으나 ‘저산소성 허혈성 뇌손상’을 입는 사건이 발생했다.

이후 A씨는 2016년 9월 업무상 과실치상, 사문서 위조, 위조 사문서 행사,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됐다. 

1심 재판에서 A씨는 자신의 업무상 과실을 은폐하기 위해 권한 없이 간호기록부 양식에 임의로 산모와 태아의 상태, 그리고 산모에게 취한 조치 내용 및 시각을 기재했으며, 간호사의 이름으로 서명했다는 혐의를 받았고, 위조한 간호기록부 사본을 위조 사실을 모르는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 우편으로 제출한 점 또한 쟁점이 됐다.

이 밖에 검찰은 위조한 간호기록부 사본을 제출,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 업무를 방해했다고 지적했다.

1심 재판에서 A씨는 업무상과실치상에 대해선 무죄를, 사문서위조죄, 위조사문서행사죄, 업무방해죄에 대해서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이후, 진행된 항소심에서 1심판결의 유죄부분에 관한 공소사실이 변경됐다는 이유로, 유죄부분을 파기, 사문서위조죄, 위조사문서행사죄, 업무방해죄에 관한 변경된 각 소소사실을 유죄로 인정,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후 재판은 대법원까지 진행됐지만 2020년 2월 A씨의 상고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해, 항소심판결이 그대로 확정됐다.

이에 복지부는 지난 2020년 6월경 A씨에 대해 ‘의료법 제8조 제4호에서 정한 결격사유가 발생됐다’는 이유로 의사면허를 취소하는 처분을 했다.

그러자 A씨는 “의료인 결격사유가 되는 범죄로 정하고 있는 형법 제234조는 형법 제233조에서 정하고 있는 ‘허위진단서 등 작성죄를 범해 작성된 허위진단서, 검안서, 생사에 관한 증명서에 관한 행사죄만을 의미하는 것’이고, 형법 제231조에서 정하고 있는 사문서 위조죄 및 행사죄는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에 복지부는 “의료인이 형법 제234조 위반으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지 않았거나, 집행을 받지 않기로 확정되지 않았다면, 의료인 결격사유 및 의사면허 취소사유에 해당한다”며 “관련 형사판결에서 위조사문서행사죄에 대한 처단형이 금고 이상의 형으로 정해졌기 때문에 명백하다”고 맞섰다.

재판부는 A씨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복지부는 관련 형사판결에서 형법 제234조에서 정한 위조사문서행사죄가 유죄로 인정,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됐으므로 의사면허 취소 처분을 했다”며 “의료법에서 정한 의료인 결격사유가 되는 범죄로 정한 형법 제234조는 형법 제233조에서 정한 허위진단서등 작성죄를 범해 작성된 허위진단서 등을 행사하는 허위진단서 등 행사죄만을 의미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고, 일반적인 위조사문서행사죄는 여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재판부는 “구 의료법 제8조 제1항 제5호는 범죄의 종류를 불문하고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지 않았거나, 집행을 받지 않기로 확정되지 않은 자’를 의료인 결격사유로 정하고 있다”며 “2000년 의료법이 개정되면서 결격사유가 되는 범죄가 형법 제233조ㆍ제234조 및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지역보건법 등으로 제한됐다”고 전했다.

해당 규정에 대한 개정 이유는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자에 대한 의료인의 결격사유 및 면허취소사유를 의료법 또는 보건의료와 관련된 법령을 위반해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로 조정함으로 되어있다는 게 재판부의 설명이다.

재판부는 “의료법 제8조 제4호에서 의료인 결격사유가 되는 범죄로 열거돼 있는 범죄들 중 형법 제234조를 제외한 나머지 범죄들은 모두 보건의료와 관련되는 범죄들”이라며 “특히 형법 제347조의 경우 ‘허위로 진료비를 청구해 환자나 진료비를 지급하는 기관이나 단체를 속인 경우만을 만한다’고 해 사기죄 중 진료비 청구와 관련된 경우만을 결격사유가 되는 범죄로 제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재판부는 “대통령령으로 위임하고 있는 결격사유가 되는 범죄에서도 ‘의료 관련 법령’이라고 제한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의료법 제8조 제4호의 입법취지는 ‘보건의료와 관련된 법령을 위반한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 한해 의료인이 될 수 없도록 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의료법 제8조 제4호에서는 형법 제234조에서 열거하고 있는 문서죄 중 형법 제233조(허위진단서 등에 관한 내용)만을 결격사유가 되는 범죄로 명시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형법 제234조는 형법 제233조의 죄를 범해 만들어진 허위진단서 등을 행사한 경우만을 의미한다”며 “사문서 위조 및 행사죄를 의료인에 대한 결격사유가 되는 범죄로 정하고자 했다면, 의료법 제8조 제4호에 형법 제231조를 결격사유가 되는 범죄로 규정하고, 제347조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보건의료와 관련된 문서에 한한다’는 취지의 제한을 뒀을 것"이라고 판시했다.

이와 함께 재판부는 “A씨가 간호기록부를 위조하고 행사해 보건의료에 관련된 범행이라고 볼 수 있기는 하다”며 “A씨의 의사면허를 취소해야 할 필요성이 없다고 단정할 수 없으나, 의료법에서 정한 결격사유가 되는 범죄로 정하고 있는 형법 제234조에 사문서위조로 생긴 위조사문서에 대한 행사죄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간호기록부가 형법 제233조에서 정한 문서에 해당되지 않는 이상, A씨가 보건의료에 관련된 문서인 간호기록부를 위조해 행사했더라도, 보건의료에 관련된 사문서를 위조하고 행사한 경우를 결격사유가 되는 범죄로 포함시키는 별도의 입법이 없는 이상, 이를 사유로 한 의사면허취소는 불가능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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