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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 결과만으로 요양급여비용 지급 보류, 위헌 공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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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 결과만으로 요양급여비용 지급 보류, 위헌 공방
  • 의약뉴스 강현구 기자
  • 승인 2021.07.10 0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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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건보법ㆍ의료법 위헌제청 사건 변론 진행
유죄확정 전 지급 보류 ‘무죄추정 원칙’ 위반 여부 쟁점
▲ 유죄에 대한 확정판결 없이 수사기관의 수사 결과 확인만으로 요양급여비용 지급을 보류할 수 있는지에 대한 법정 공방이 벌어졌다. 
▲ 유죄에 대한 확정판결 없이 수사기관의 수사 결과 확인만으로 요양급여비용 지급을 보류할 수 있는지에 대한 법정 공방이 벌어졌다. 

유죄에 대한 확정판결 없이 수사기관의 수사 결과 확인만으로 요양급여비용 지급을 보류할 수 있는지에 대한 법정 공방이 벌어졌다. 

헌법재판소는 최근 ‘국민건강보험법 제47조의2 제1항’과 ‘의료법 제33조 제2항 제3호’에 대한 위헌제청 사건의 변론을 진행했다. 

해당 사건은 요양급여비용의 지급을 청구한 요양기관이 의료기관 개설 자격을 위반했다는 수사기관의 수사 결과 확인된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급여비용 지급을 보류할 수 있도록 한 국민건강보험법 조항이 헌법에 위반되는지가 쟁점인 사항이다.

청구인은 A의료법인으로, A병원을 운영하고 있었는데, 검찰은 A의료법인이 적법한 의료법인 설립을 가장해 형식적인 설립된 법인이라 보고, A의료법인의 이사장 등 관련자들에 대해 의료법 위반 등의 혐의로 공소를 제기하고, 이 사실을 건보공단에 통보했다.

이 사실을 통보받은 건보공단은 지난 2017년 11월 의료법인에게 수사기관의 수사 결과, A병원이 의료법 제33조 제2항을 위반한 것으로 확인됐다면서 국민건강보험법 제47조의2 제1항에 따라 요양급여비용의 지급보류 처분을 내렸다.

이에 A법인은 처분의 취소와 함께 지급보류된 요양급여비용과 이자 등의 지급을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소송 중 관련 의료법과 건보법이 위헌이라면서 헌법소원심판 청구를 제기했다.

1심 법원은 지난 2018년 처분의 취소와 함께 건보공단에게 지급보류된 요양급여비용과 이자 등을 지급할 것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했다. 건보공단은 이에 불복해 항소를 제기한 상황이다.

관련된 형사사건은 지난 2018년 7월 1심 판결이 내려졌는데, 1심 법원은 A의료법인의 이사장 등 관련자에 대해 ‘의료법은 의료법인의 임원 자격을 의료인으로 제한하지 않았고, 의료이법인이 외형상으로 적법하게 설립돼 법인의 형식을 갖추고 있으나, 의료법인의 형태를 빌리는 것에 지나지 아니하고 실질적으로 법인격의 배후에 있는 비의료인의 개인사업에 불과하다는 평가에 이르지 않는 이상 의료법을 위반했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무죄를 선고했다. 해당 판결은 항소, 상고를 거쳐 최종 확정됐다.

헌법소원심판대상이 된 조항들은 ‘요양급여비용 지급 보류를 규정’한 국민건강보험법 제47조의2 제1항과 ‘의료기관 개설’과 관련된 의료법 제33조 제2항 제3호이다. 

이날 변론에서 청구인 측은 해당 조항들이 총 몇 가지 관점에서 이 사건의 위헌성이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청구인 측 변호인은 “국민건강보험제도의 체계에 대한 적합성 문제”라며 “요양기관 당연 지정제와 요양급여비용 지급 청구권의 관계에서 지급 보류의 근거 법률은 요양병원 당연지정제는 예외 규정을 두지 않고 있으면서, 요양급여 지급 청구권에 대해서 예외적으로 제한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그는 “요양급여비용의 전면적 보류는 일부 비급여 전문 의료기관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의료기관을 폐업시키고, 폐업된 것에 대한 보상은 전무한 상태”라며 “개설 기준 위반 의료기관에 대한 지급 거래제도는 2000년도 후반에 형성됐는데, 당시에 건강보험 재정의 건정성에 대한 문제가 많이 제기됐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 사건 지급보류조항은 의료법 제33조 제2항에 위반됐다는 사실이 수사기관의 수사결과 확인됐다는 이유만으로 건보공단으로 하여금 해당 요양기관에 대해 요양급여비용의 지급을 보류할 수 있도록 하는 건 무죄추정의 원칙에 반한다”며 “청구인의 재산권, 직업수행의 자유,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이해관계인 건보공단은 이 사건 지급보류조항이 입법화되기 전부터 요양급여비용 지급을 거부할 권한을 가지고 있었다고 맞섰다.

건보공단 측 변호인은 “지급보류조항은 요양기관에 대해 의견제출 기회를 제공하고, 개설금지조항 위반사실에 대해 불기소처분이 있거나 무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건보공단이 요양급여비용에 이자를 가산해 지급하도록 하기 위해 마련된 조항”이라며 “청구인과 같은 요양기관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규정이 아니라, 요양기관에 대해 절차적 권리를 보장하고 재산권 등 기본권을 보호하는 역할을 한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자체적 판단으로 지급보류조항이 없더라도 요양급여비용 지급을 보류할 수 있다”며 “사무장병원은 법정 요건 미비로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할 권리가 없으므로, 이 사건 지급보류조항으로 인해 사무장병원의 재산권이 침해될 여지가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지급보류조항에 따라 지급보류되는 금액은 요양급여비용 중 건보공단 부담금에 한하고, 법원에 대한 집행정지신청 등을 통해 권리를 구제받는 것이 가능하다”며 “법은 수사기관의 수사결과 확인 및 요양기관에 대한 의견제출 기회 부여 등 각종 실체적ㆍ절차적 요건을 마련해 건보공단의 재량권 남용 가능성을 막고 있고, 무죄 확정판결이 있거나 불기소처분이 있을 경우 이자를 가산해 요양급여비용을 지급해, 손해를 전보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양 측의 주장이 마무리된 후,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은 양측에 해당 조항들에 대한 질문을 던졌다.

먼저 지급보류 제도를 입법할 때 왜 ‘수사결과 확정’일 때로 제한하고 있는지에 대해 질문을 했다.

이에 대해 건보공단 측 변호인은 “통상 보건복지부 장관의 위임에 따라 사무장병원을 인지해 건보공단이 판단하는 단계를 거친 후 수사의뢰를 진행한다”며 “건보공단의 주관과 수사기관의 객관적 입장이 일치하면 어느 정도 결과가 명백해진다고 판단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요양급여비가 지급됐을 때 환수 가능성이 문제”라며 “검찰이나 법원 판단이 나올 때까지 요양급여비를 지급하면 시간적 간격 때문에 입법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것”이라고 전했다.

그는 “법령상 지급보류 규모는 건보공단 재량으로 규정돼 있지만 요양급여비의 전액을 지급보류해왔다”며 “최근 대법원에서 지급보류 범위 설정이 필요하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리고 있어 지난해부터 지급보류제도 재량 행사 준칙 마련 등 제도개선 방향을 논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이 지급보류제도를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는 뜻에 대해 질문하자, 청구인 측은 “결론부터 말하면, 사무장병원에 대한 환수 제도 자체도 원점에서 제검토 돼야하고, 입법 목적이 달리 판단돼야 된다라는 취지로, 병원에 대해 환수처분의 필요성이 있더라도 추가로 건보공단에서 지출해야 하는 비용을 계산, 그 일부분만 환수해야 되고, 지급보류해야 한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최근 사무장병원을 개설한 개설 사무장을 상대로 한 징수 처분에 관해 건보공단이 여러 사정을 고려하지 않고 지급된 요양급여 비용 전액을 징수하는 것은 특별한 사정은 없는 한 비례 원칙에 위배된다는 취지로 대법원이 판결을 내린 것에 대해 건보공단 측은 “대법원 판결은 오히려 이러한 경우에 환수를 해야 한다는 점을 다시 한 번 명확히 확인했다”고 지적했다.

건보공단 측 변호인은 “대법원 판례에서 말한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하지 않은 것은 해당 사건의 경우 사무장이 아닌 명의 대여해준 의사로, 의사에 대한 사정 고려없이 전액 환수하는 건 위법하는 것”이라며 “이에 따라 환수에 대해 적정한 기준을 마련해서 시행해, 사법부의 판단을 받고 있고, 적법하다는 판단을 받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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