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76975 2077203
최종편집 2024-04-20 06:03 (토)
특수영상 대리 판독 공모한 의사들 '벌금형'
상태바
특수영상 대리 판독 공모한 의사들 '벌금형'
  • 의약뉴스 강현구 기자
  • 승인 2021.05.27 05:5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서울중앙지방법 “진료기록부 등 거짓 작성 해당”
▲ 병원에 근무하던 의사가 공중보건의사로 복무하게 되자, 그에게 계속해서 영상판독을 맡기면서 자신의 명의로 진료기록부를 작성하라고 한 의사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영상판독을 대리한 의사도 벌금형에 처해졌다.
▲ 병원에 근무하던 의사가 공중보건의사로 복무하게 되자, 그에게 계속해서 영상판독을 맡기면서 자신의 명의로 진료기록부를 작성하라고 한 의사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영상판독을 대리한 의사도 벌금형에 처해졌다.

병원에 근무하던 의사가 공중보건의사로 복무하게 되자, 그에게 계속해서 영상판독을 맡기면서 자신의 명의로 진료기록부를 작성하라고 지시한 의사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영상판독을 대리한 의사도 벌금형에 처해졌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최근 의료법 위반, 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의료장비업체 대표이자 의사인 A씨, 의사 B씨, 병원 직원 C씨에게 각각 벌금형을 선고했다.

A씨는 D병원에서 특수영상 판독업무를 담당하던 B씨는 지난 2013년 4월경부터 2016년 4월경까지 공중보건의로 복무하게 됐다.

그러자 A씨는 B씨에게 D병원의 판독업무를 계속하되, A씨 명의로 판독소견서를 작성하면 건당 일정액을 지급하겠다고 제의, B씨는 이에 동의했다.

문제는 공중보건의사는 공중보건업무 외의 업무에 종사해선 안 되고, 국가공무원법상 임기제 공무원에 해당해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할 수 없으므로, 민간의료기관에서 의료행위를 하고 대가를 수령할 수 없다는 것.

B씨는 지난 2015년 9월경 B씨의 주거지에서 D병원에서 사용하는, 특수영상을 확인하고 판독결과를 입력할 수 있는 프로그램에 A씨의 아이디를 이용, 접속한 후 환자 E씨에 대한 판독소견서를, ‘전문의 A’의 명의로 거짓 작성을 하는 등 2014년 2월경부터 2015년 5월경까지 판독소견서 1062건을 A씨의 명의로 작성하고 2016년 12월경 그 대가로 1200만원을 수수했다.

F병원이 2010년 5월경 D병원과 계약을 체결해 F병원에서 촬영한 특수영상에 대한 판독을 D병원에 위탁처리하고 있었다. 이러한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 및 진료 환자로부터 ‘특수영상 전문의 판독가산금을 받지 못하는데, 관련 법령에 따르면 MRI, CT 등 특수의료장비는 전속 또는 비전속 영상의학과 전문의를 두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C씨는 2010년 3월경부터 2016년 10월경까지 실제 판독업무를 담당하지 않은 G를 F병원의 상근 영상의학과 전문의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등록했음을 기화로 D병원에서 판독한 소견서 명의를 G의 명의로 변경하는 등 F병원 상근전문의가 특수영상을 직접 판독한 것처럼 꾸몄다.

그렇게 C씨는 2010년 7월 경 특수영상 전문의 가산금 명목으로 심평원을 통해 건보공단에 공단부담금 99만 1924원, 진료환자들에게 본인부담금 68만 5069원 등 총 167만 6993원을 청구해, 교부받았다. 이 같은 방법으로 C씨는 2016년 10월경까지 건보공단 및 진료 환자들로부터 5억 5597만 80원을 특수영상 전문의 가산금 명목으로 교부받아 편취했다.

이 같은 혐의로 A, B, C씨는 기소됐다. 재판에 회부된 이들은 B씨가 A씨의 아이디를 이용해 작성한 판독 소견은 의료법 제22조 제3항에서 정한 진료기록부 등에 판독소견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이들의 손을 들어주지 않고, A씨에겐 벌금 1200만원을, B씨에겐 500만원, C씨에겐 10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의사가 환자를 진료하는 경우 의료법 제21조 제1항에 의해 의료행위에 관한 사항과 소견을 상세히 기록하고 서명한 진료기록부를 작성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재판부는 “진료기록부를 작성하지 않은 자는 같은 법 제69조에 의해 처벌하도록 되어 있는바, 이와 같이 의사에게 진료기록부를 작성하도록 한 취지는 진료를 담당하는 의사 자신을 하여금 환자의 상태와 치료 경과에 관한 정보를 빠뜨리지 않고 정확하게 기록해 이를 이후 계속되는 환자치료에 이용하도록 함에 있다”고 전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의 경우, 실제 각 영상의학자료를 판독한 의사가 B씨임에도 판독소견서에는 A씨로 표시돼 있어 환자나 다른 의료관련 종사자들이 판독소견에 대해 의문이 있거나 판독소견에 기재되지 않은 정보를 얻고자 할 때, 실제 판독한 사람으로부터 정보를 얻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해질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 재판부는 “영상의학자료에 대한 파독의 적정성이 문제되는 경우에도 실제 판독을 한 사람이 누구인지 알 수 없게 될 위험이 있거나 책임 소재가 불분명해질 우려가 있다”며 “설령 판독을 의뢰한 병원에서 B씨가 송부한 판독소견을 그대로 출력해 사용하지 않고 데이터 또는 판독결과만을 사용했다고 하더라도 마찬가지라 볼 것”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B씨가 A씨의 아이디를 사용해 판독소견서를 작성한 것은 의료법 제22조 제3항에서 정한 진료기록부 등의 거짓 작성에 해당한다”면서 A, B씨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이와 함께 재판부는 “A, B씨는 자신의 이익을 위해 B씨가 민간의료기관에서 의료행위를 하고 대가를 수령할 수 없는 공보의 신분이었음에도 A씨의 이름으로 영상의학자료에 대한 판독소견을 작성했다”며 “의료법이 의료인에 대해 사실에 부합하는 진료기록부 등을 작성할 의무를 지우고 있는 취지를 고려하면, 죄책이 가볍지 않다. A, B씨는 범행을 부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B씨가 작성한 판독소견이 허위로 작성되지 않았고,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C씨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등 이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종합해 형을 정한다”고 덧붙였다.


관련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