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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만족 성형수술도 진료의무 불이행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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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만족 성형수술도 진료의무 불이행 아니다
  • 의약뉴스 강현구 기자
  • 승인 2021.06.01 12:5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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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하안검수술 후 불만으로 소송...설명의무 위반은 ‘인정’
▲ 아무리 성형수술이라도 결과가 만족스럽지 못하다고 주장하는 건 진료계약상 의무를 불이행했다고 볼 수 없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 아무리 성형수술이라도 결과가 만족스럽지 못하다고 주장하는 건 진료계약상 의무를 불이행했다고 볼 수 없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무리 성형수술이라도 결과가 만족스럽지 못하다고 주장하는 건 진료계약상 의무를 불이행했다고 볼 수 없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다만 성형수술에 대해선 높은 정도의 설명의무가 요구된다는 지적이다.

대구지방법원은 최근 환자 A씨가 의사 B씨를 상대로 제기한 재수술비용 등 소송에서 원고의 항소를 기각, 원고의 청구를 일부 인정한 원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했다.
 
해당 사건은 6년 전에 시작된다. A씨는 지난 2015년 7월경 B씨가 운영하는 C병원에 내원해 상담을 받은 후 그로부터 하안검 수술을 받았다. A씨는 B씨에게 수술을 받기 전 다른 병원에서 한 차례 하안검 수술을 받은 경험이 있는데, 수술 결과에 대해 만족하지 못해 다시 B씨에게 수술을 받았다.

그런데 A씨는 B씨에게 하안검 수술을 받은 후 눈밑 주름이 더 깊게 파였다며 항의하고, 레이저 시술을 받았으나 이에도 만족하지 못해 2018년 1월경 하안검 재수술을 요청했다. B씨는 이에 응하지 않고 거절했다.

그러자 A씨는 B씨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A씨는 “진료상 과실로 인해 하안검 수술을 받은 후 주름이 더 깊게 패이는 증상이 발생하는 등 미용 개선의 효과를 얻지 못했다”며 “수술 전에 자신에게 수술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이나 ‘부작용’에 대해 제대로 설명하지 않아 시술 여부에 관한 자신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했으므로, ‘진료상 과실’과 ‘설명의무 위반’으로 인해 입은 손해액 650만원을 배상해야 한다”면서 소를 제기했다.

1심 재판부는 진료상 과실은 없고, 설명의무 위반에 대한 책임만 있다면서 B씨는 A씨에게 위자료액을 200만원 지급하라고 판결을 내렸다.

1심 판결에 불복한 A시는 항소를 제기했고, 2심 재판부는 원심 판결은 정당하다며, 항소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2심 재판부는 과거 대법원 판결을 인용했는데, 당시 대법원은 “질병의 목적이 아닌 미용적 개선효과를 기대하는 성형수술이라고 해 이를 시술하는 의사에게 환자가 기대하는 외모 개선의 효과를 달성시켜 줄 결과책임이 진료계약상 주어진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또 대법원은 “의사가 환자에 대해 부담하는 진료채무는 환자의 치유라는 결과를 반드시 달성해야 하는 결과채무가 아닌, 치유를 위해 선량한 관리자 의무를 다해 현재 의학수준에 비춰 필요하고도 적절한 진료를 할 채무, 즉 수단채무이므로, 진료 결과가 만족스럽지 못하다고 해 바로 진료채무의 불이행으로 추정할 수 없다”고 판단한 바 있다.

이 같은 대법원 판례를 바탕으로 2심 재판부는 “A씨의 주장과 같이 심미적으로 만족하지 못했다는 사정만으로 B씨가 진료계약상 의무를 불이행했다고 평가할 수 없다”며 “A씨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수술 이후, A씨에게 안검외반, 흉터 등의 하안검성형술의 합병증 내지 부작용이 발생했다거나 B씨에게 하안검 수술 과정에서의 과실, 그리고 경과관찰의무 위반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시했다.

다만 재판부는 B씨의 설명의무 위반에 대해선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과거 대법원은 “미용성형술은 외모상 개인저인 심미적 만족감을 얻거나 증대할 목적에서 이뤄지는 것으로 질병 치료 목적의 다른 의료행위에 비해 긴급성이나 불가피성이 매우 약한 특성이 있다”며 “의사로서는 의뢰인의 외모에 대한 불만감과 원하는 구체적 결과에 관해 경청한 다음 전문적 지식에 입각해 이를 실현시킬 수 있는 시술법 등을 신중히 선택해 권유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대법원은 “시술의 필요성, 난이도, 시술 방법, 당해 시술에 의해 환자의 외모가 어느 정도 변화하는지, 발생 예상되는 위험, 부작용 등에 관해 충분히 이해하도록 상세한 설명을 해, 의뢰인이 필요성이나 위험성을 충분히 비교해 보고 시술받을 것인지를 선택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다.

미용성형술의 설명의무에 대한 대법원 판례를 기초로, 2심 재판부는 “B씨는 하안검 수술에 앞서 A씨와 상담하고 일정한 사항을 설명한 사실은 인정할 수 있다”며 “하안검 수술은 미용성형술로서 높은 정도의 설명의무가 요구되고, B씨가 설명한 내용만으로는 A씨에게 수술의 방법 및 필요성이나 위험성, 수술 후 발생 가능한 부작용, 수술로 원고가 원하는 구체적 결과를 모두 구현할 수 있는지 여부 등에 대해 구체적이고 충분한 설명을 했다는 것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이어 재판부는 “B씨는 설명의무를 위반함으로써 A환자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했다”며 “A씨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며 “A씨의 나이, 성별, 이 사건 수술의 경과 및 결과, 피고가 진료기록부를 변조한 사실, 원고가 이 사건 수술 이전에 하안검 수술을 받은 사실,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해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로 200만원을 인정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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