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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제 물리치료사 ‘상근’으로 신고한 병원, 업무정지 ‘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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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제 물리치료사 ‘상근’으로 신고한 병원, 업무정지 ‘정당’
  • 의약뉴스 강현구 기자
  • 승인 2021.06.17 1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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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원, 동종 업무 근로자 근무시간보다 짧으면 ‘시간제 근무자’ 해당
▲ ‘시간제 근무자’에 해당하는 물리치료사를 ‘상근’으로 신고한 병원에 대해 업무정지 처분은 정당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 ‘시간제 근무자’에 해당하는 물리치료사를 ‘상근’으로 신고한 병원에 대해 업무정지 처분은 정당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시간제 근무자’에 해당하는 물리치료사를 ‘상근’으로 신고한 병원에 대해 업무정지 처분은 정당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같은 종류의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 근로자의 근로시간보다 짧으면 시간제 근무자에 해당한다는 판단이다.

서울행정법원은 최근 의사 A씨가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제기한 ‘요양기관의 업무정지 처분 취소 청구의 소’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사건의 시작은 A씨가 자신이 개설한 B의원에서 상근 물리치료사 1명과 시간제 물리치료사 1명을 채용했는데, 시간제 물리치료사를 상근으로 신고, 상근 물리치료사 2명이 상시 근무하고 있음을 전제로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면서 부터다.

복지부는 지난 2018년 1월 경 B의원에 대해 2015년 8월부터 2017년 11월까지 28개월간 요양급여 산정내역 등에 대해 현지조사를 진행했고, 그 결과 근 물리치료사 1명과 주 20시간 이상 시간제 근무자 1명이 근무했음에도 사실과 다르게 신고, 요양급여비용을 부당하게 청구했다고 판단했다.

이에 복지부는 지난 2019년 6월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보험자ㆍ가입자 및 피부양자에게 요양급여비용을 부담하게 한 경우’(국민건강보험법 제98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한다며, 30일의 요양기관 업무정지 처분을 했다.

A씨는 복지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A씨는 “국민건강보험법 제98조 제1항 제1호에서 업무정지 처분의 요건으로 규정하는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은 지나치게 포괄적이고, 법 전반을 살펴보더라도 예측가능성을 주지 못한다”며 “구체성과 명확성을 결여해 헌법상 명확성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또 그는 “상근 물리치료사가 반드시 일정한 시간에 출근해 정해진 시간 동안 근무해야 한다고 볼 근거가 없고, 상근 물리치료사와 시간제 및 격일제 비상근 물리치료사의 물리치료 사이에 적정성의 차이가 있지 않다”며 “실수로 ‘비상근’을 ‘상근’으로 잘못 신고한 것은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요양급여를 청구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복지부는 조사대상 기간을 연장하고 치료건수 중 부당하게 청구하지 않은 정상 진료에 따른 본인부담금까지 포함해 부당환수금액을 부풀려 계산, 합리적인 범위를 넘어선 과도한 업무정지 처분을 받았으므로, 재량권 일탈ㆍ남용에 해당한다면서 소를 제기했다.

재판부는 A씨의 손을 들어주지 않았다.

재판부는 “국민건강보험법 제98조 제1항은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받은 급여비용을 부당이득 징수의 요건으로 정하고 있다”며 “‘속임수’의 사전적 의미는 ‘남을 속이는 것’으로 속임수로 급여비용을 받는 것은 급여비용의 청구원인이 되는 사실관계가 존재하지 않음에도 관련 서류를 거짓 작성 하는 등의 방법으로 급여비용을 지급받는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재판부는 “이 사건 법률규정의 의미내용은 합리적으로 해석될 수 있고, 규정 및 하위규정들의 주된 수범자인 전문성을 지닌 요양기관ㆍ의료급여기관으로서는 이 사건 법률규정 등의 의미내용을 파악해 합리적 해석기준을 충분히 얻을 수 있다”며 “이 사건 법률규정은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서 있는 A씨의 주장은 더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고 전했다.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과 그에 다른 고시규정 등에서는 상근이나 시간제 근무자의 정의 규정을 따로 두고 있지는 않지만, 상근에 해당하더라도 근무형태가 통상 근로자의 근로시간에 비해 짧은 경우에 해당한다면, 시간제 근무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근 인원에서 제외돼야 한다는 게 재판부의 설명이다.

재판부는 “조사대상 기간 동안 B의원에서는 상근 물리치료사 1명과 시간제 물리치료사 1명이 근무했고, 물리치료사 C, D, E의 경우 모두 주 6일 동안 하루 4시간씩 총 24시간을 근무해 함께 근무했던 상근 물리치료사보다 짧은 시간을 근무했다”며 “매일 일정한 시간에 출근해 정해진 시간동안 근무했더라도, B의원의 1일 통상 물리치료 시행시간 중 일부만 근무한 물리치료사 C, D, E의 경우 ‘시간제 근무자’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지적했다.

또 재판부는 “상근 물리치료사 2명이 상시 근무하고 있음을 전제로 산정된 물리치료 실시인원을 기준으로 이학요법료를 지급받은 것은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요양급여비용을 지급받은 경우에 해당한다”며 “A씨는 실수로 비상근을 상근으로 잘못 신고한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오전만 근무하는 형태의 시간제 물리치료사를 상근 물리치료사인 것처럼 신고하고, 2년이 넘는 기간 동안 부당 급여 수령행위가 계속된 점을 고려해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이와 함께 재판부는 “업무정지처분은 총 부담금액, 월평균 부당금액, 부당비율 등을 계산해, 각 기준에 규정된 바에 따라 이뤄졌다”며 “각 기준이 헌법 또는 법률에 합치되지 않거나 그에 따른 제재적 행정처분이 처분사유가 된 위반행위 내용 및 관계 법령 규정 내용과 취지에 비춰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할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요양급여비용 부당청구는 국민보건을 향상시키고 사회보장을 증진시키기 위해 국민건강보험료로 운영되는 국민건강보험의 근간을 흔드는 행위”라며 “이를 방지해 가입자 및 수급권자들의 수급권을 보장해야할 공익적 필요가 매우 크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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