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플루, 사스, 메르스에 이어, 코로나19 때도, 공보의들은 방역 최전선에서 국민 건강을 위해 노력했지만, 이전 감염병 사태 때 발생했던 문제가 이번에도 ‘또’ 발생했다는 지적이다.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소장 안덕선)는 지난 28일 ‘코로나19 유행상황에서 공중보건의사의 역할과 지원방안’이란 주제로 제50차 의료정책포럼을 개최했다.
이날 의료정책포럼에서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 김형갑 회장은 ‘코로나19 유행상황에서 공중보건의사의 현실과 현장의 문제점’이란 발제를 통해 여러 문제점을 제기했다.
공중보건의사는 1979년 의사 300명, 치과의사 304명으로 시작됐으며, 1980년 제정시행된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을 근거로, 보건의료 취약지역의 주민 등에게 보건의료를 효율적으로 제공하고, 국민의 보건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김형갑 회장은 “지난 40년간 변하지 않는 제도 목적 속에서 현대적인 보건의료학적 이슈인 신종감염병의 출현, 구 감염병의 재출현, 만성퇴행성질환 관리 예방, 국민건강증진의 제고 등에 효과적으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실제 신종감염병 대응과 관련, 지난 2009년 신종플루, 2012년 사스, 2015~2018년 메르스 대응에 있어 공보의는 산발적으로 대응, 다양한 문제가 발생했고, 지난해 코로나19 사태 초기에도 비슷한 일이 반복됐다는 게 김 회장의 설명이다.
코로나19 초기에서 ▲근무환경 문제 ▲교육 문제 ▲수당 문제 ▲의사결정의 문제 ▲인권 문제 등 문제가 발생했다는 지적이다.
먼저 근무환경과 관련, 김 회장은 “미지의 대상인 신종감염병에 대응하는 것에 비해 제공되는 정보나 적응적ㆍ유연한 상황 대처가 불가능했다”며 “그 결과 선별진료소에 다양한 위험 상황이 발생했다”고 전했다.
이어 그는 “질병에 대한 위험도 평가가 정확히 이뤄지지 않던 시기에는 대응인력의 방호구 문제 등이 발생했다”며 “이후에는 방역, 소독 등과 관련해 근로자의 근무환경 통제 및 선별진료소내 교차감염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교육과 관련해서는 실무ㆍ현장 위주의 교육 내용없이, 지식ㆍ스킬 위주의 이론적 내용 전달에만 집중됐고, 그마저도 4~8시간으로 교육시간이 부족했다는 것. 교자재도 부족해 실습 착용을 못한 경우가 있었다.
김 회장은 “OJT의 강조가 필요한 상황이지만, 산발적으로 이뤄졌다”며 “선별진료소 운영, 역학조사 등과 관련된 행정적 교육이 미비했다”고 강조했다.
또한 예전부터 지속적으로 문제제기가 됐던 공보의 수당도 문제됐다.
김 회장은 “지역행사, 비상근무 등으로 실제 초과근무가 발생하고 있지만, 초과근무수당의 경우 초과근무수당 정액분을 지급하는 곳이 거의 없다”며 “현재 공보의 수당은 복지부에서 주는 본봉이 있고, 지자체에서 ▲보수 ▲복리후생비 ▲기타 수당 및 여비 등 각종 수당을 주는데, 이해하기 어려운 구조이다. 코로나19 대응 업무지원 등으로 공보의들의 보수와 관련해서 정부에서 운영지침을 만들었다”고 말했다.
문제는 매우 복잡한 수당체계로 인해 빈틈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
김 회장은 “지침이 이를 따라가지 못하고 어떻게든 비용절감을 위해 수당을 지급하지 않으려는 지자체가 발생해 다양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며 “수당 관련 행정이 보완되면서 복잡한 수당이 간결하게 정리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어려워지고 지급되지 않는 것이 산발적으로 발생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그는 “의사결정에 있어서 공보의는 임기제 공무원으로 마땅한 직급이 존재하지 않고 있다는 게 문제”라며 “이러한 직급 부재 속에서 현장에서 유일한 의무인력일 때가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방역에 관한 전문적 의사결정에 있어 무시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공보의에게 적절한 전문적 권한이 주어지고, 원활한 협의가 이뤄졌을 때 안전한 근무환경을 구성함은 물론, 성과 역시 좋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는 게 김 회장의 설명이다.
김 회장은 “공보의를 향한 코로나19 근무 중 폭언ㆍ폭행, 협박 민원은 지속적으로 발생했다”며 “위험지역 파견 이후 본래 근무지로 돌아간 이후, 지역주민을 포함한 공무원으로부터 불이익을 받은 사례가 다수 발생했다”고 강조했다.
또 그는 “현장에서는 이외에도 다양한 문제가 발생했다. 공보의는 2020년, 2021년 코로나19 방역과 관련, 많은 역할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원에 있어선 아쉬운 부분이 많다”며 “앞으로도 5년, 10년 주기로 신종 감염병이 반복될 수 있을 만큼, 이번에 드러난 문제점들이 제도적으로 보완돼 큰 문제 없이 공보의들이 근무할 수 있었으면 한다”고 당부했다.
이어진 패널토의에선 공보의 제도에 대한 근본적인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주를 이뤘다.
의협 송명제 대외협력이사는 “과거 대공협 회장을 역임했었고, 이번 코로나19로 인해 대구에 갔었다”며 “그때와 지금 상황이 개선된 부분도 있지만 현장의 공보의들이 느끼기에는 개선점이 아직도 많이 있다는 것을 느꼈다”고 밝혔다.
송 이사는 “공보의 할 때, 가장 큰 문제는 신분의 문제”라며 “신분은 국가공무원인데 소속은 지자체고, 지소장부터 진료의사, 교정시설 의료진 등 직위가 주먹구구식이어서, 이에 혼선이 있다. 급여체계 관리는 국가에서 지급하나 수당 체계가 복잡하다”고 전했다.
이어 그는 “공보의를 하고 있는 당사자도 이 수당을 어디서 받는 ㅇ가에 대한 혼란이 생긴다”며 “시급히 해결돼야 할 문제지만, 개선이 왜 안 될까의 문제를 생각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코로나 시기, 국가 대재난 상황. 지원을 어떻게 해야 하는가에 대한 시급한 문제임에도 전쟁과도 같은 상황”이라며 “병사 사기를 진작시키기 위해 일단은 우선순위가 사기 진작이라는 측면에서 논의한다면 금방 해결될 수 있을 거라 생각하다. 신분의 문제, 직위 문제 반드시 이 전쟁 상황에서 해결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그는 “공무원이라고 해서 희생을 강요하지만 공보의는 보건의료체계의 필수적인 큰 전쟁 중에 있는 주요 인력”이라며 “대놓고 희생을 강요하면 사기가 떨어질 수밖에 없다. 희생만 강요하기보다 적절한 지원과 응원이 필요하다. 입법과제가 있다면, 관철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의협 변형규 보험이사는 “지원단을 진행하면서 의사인력을 요청하면 현장의 안전 등을 확인한 뒤, 배정을 하고 있다”며 “딱 한군데 보내지 않은 곳이 있는데, 동선분리도 안 되어 있었다. 그곳에 공보의가 있었는데 너무 안타까웠다”고 밝혔다.
변 이사는 “수당부분을 관여할 순 없지만 계속 건의하고 있다”며 “직역간 다툼이 계속 발생하고 있고, 근무 병원과 파견의료인간의 다툼도 발생하고 있다. 제도가 잘 정비가 돼 있으면 불필요한 트러블을 예방해야 한다”고 전했다.
감염 시, 보상 문제와 관련해선, “많은 부분이 갖춰져 있을 수도 있지만 근거가 있어도 실제 보상으로 이어지지 않는 경우가 많다”며 “산재처리 부분도 있는데 처리 절차를 받지를 않는다. 접수 절차까지 가기가 너무 어렵기 때문에, 행정부에서 적극적으로 움직여줘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