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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판결에 공보의들 “실망스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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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판결에 공보의들 “실망스럽다”
  • 의약뉴스 이찬종 기자
  • 승인 2020.09.25 12:1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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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의관과 공보의를 같다고 본 시각에 실망”

헌법재판소가 공중보건의의 군사교육소집 기간을 복무기간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을 합헌이라고 판결한 것에 대해 공보의들이 실망감을 드러냈다.

헌재는 24일 공보의 11명이 제출한 헌법소원심판을 기각하며 “공중보건의사의 군사교육소집 기간을 복무기간에 포함할 경우 필연적 의료공백이 생길 우려가 있다”면서 “공중보건의사는 군의관과 여러 면에서 동일하거나 유사하며, 군사교육소집기간을 복무기간에 포함하지 않은데에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으므로 평등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 헌법재판소가 공중보건의의 군사교육소집 기간을 복무기간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을 합헌이라고 판결한 것에 대해 공보의들이 실망감을 드러냈다.
▲ 헌법재판소가 공중보건의의 군사교육소집 기간을 복무기간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을 합헌이라고 판결한 것에 대해 공보의들이 실망감을 드러냈다.

이러한 헌법재판소의 판결에 공보의들은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이번 소송에 참여했던 설국환 대한 공중보건치과협의회 회장은 “헌법소원 관련해 많이 준비했고, 좋은 결과를 기대했던 만큼 결과를 보고 크게 실망했다”면서 “판결 중 공보의와 군의관을 같게 본 부분과 의료공백을 이유로 차별이 합당하다고 본 것은 공보의를 너무 공공재로 본 것만 같아 안타까웠다”고 밝혔다.

이어 설 회장은 “소수의견에서 나온 내용에 동의한다”면서 “전반적으로 군복무 기간이 줄어들고 있는 흐름에서 공보의만 제외된 것은 맞지 않는다고 생각한다”고 언급했다.

또한 그는 “일단 오늘 재판이 마무리됐고, 담당했던 변호사와 이야기를 한 이후 차분히 추후 계획을 세워 개선할 수 있는 다른 방향을 찾아볼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형갑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 회장은 헌재의 판결에 대해 “군의관과 공보의는 비교대상이 아니다”라면서 “전 국민이 다 봤던 것처럼 군의관과 공보의 업무는 완전히 다르다”고 주장했다.

이어 “공보의들은 지역보건사업을 하고 있고, 코로나19와 같은 큰 일이 일어나면 즉각 현장에 투입되는 것이 헌재에서 인정받지 못한 것이 매우 유감스럽다”라며 “실망감은 표현하기 힘든 수준이며, 결정 취지에 따르면 병역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언제라도 군사훈련을 보낼 수 있게 되어 1개월 의료공백이 생길 수 있는데, 이것은 위헌인지 아닌지 되묻고 싶다”고 지적했다.

김 회장은 “소수의견을 제시한 두 재판관의 말이 맞다”면서 “군복무 기간이 줄어들고 있는 상황에서 공보의들은 한 번도 복무기간을 줄여야 한다고 생각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런 상황에서 3년이라는 기간은 노블리스 오블리제 관점에서 사회적 책무하에 감내하고 있던 것”이라며 “37개월 중에서 1개월마저 인정할 수 없다면 24개월로 적법하게 줄여줄 것을 주장하려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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