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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보의 군사교육소집 기간, 복무기간 미포함 합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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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보의 군사교육소집 기간, 복무기간 미포함 합헌
  • 의약뉴스 이찬종 기자
  • 승인 2020.09.25 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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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필연적 의료공백 발생 방지 위한 합리적 조항”

공중보건의의 군사교육소집 기간을 복무기간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은 합헌이라는 판단이 나왔다.

▲ 공중보건의의 군사교육소집 기간을 복무기간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은 합헌이라는 판단이 나왔다.
▲ 공중보건의의 군사교육소집 기간을 복무기간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은 합헌이라는 판단이 나왔다.

헌법재판소는 24일 ‘공중보건의사 또는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에 편입된 사람에 대하여는 제55조에 따른 군사교육소집을 하되, 군사교육소집 기간은 복무기간에 산입하지 않는다’고 정한 병역법 제34조 3항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을 기각했다.

공보의 11명은 지난해 5월 “공중보건의사의 군사교육소집기간을 의무복무기간에 산입하지 않도록 규정한 병역법 제34조 제3항으로 인해 훈련소 입소일로부터 의무복무기간인 3년이 경과한 날에서 4주가 지난 후에야 실질적으로 복무기간이 만료하게 된다”면서 “이 조항이 청구인들의 평등권, 직업의 자유, 거주ㆍ이전의 자유 등을 침해한다”고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이외에도 공보의들은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7조 제1항 중 ‘군사교육소집기간 외에 3년으로 한다’는 조항으로 인해 추가적으로 학문의 자유와 일반적 행동의 자유가 침해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헌재는 공보의들의 군사교육소집기간을 복무기간에 산입하지 않은데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어 평등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그 이유로 헌법재판소는 “공중보건의사는 임기제 공무원의 신분을 가지고 농어촌 등 보건의료 취약지역의 보건의료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라며 “국가산업의 육성과 발전을 위해 기업부설 연구기관, 자연계 대학원 등과 개별적으로 채용계약을 체결해 연구업무에 종사하는 전문연구요원에 비해 수행업무의 공익적 기여도가 매우 크고 직접적”이라고 전제했다.

이어 “공중보건의사의 군사교육소집기간을 의무복무기간에 산입한다면, 해당 지역별로 공중보건의사의 소집해제일인 3월경부터 다른 공중보건의사가 통상 배치되는 4월경까지 약 1개월간 필연적으로 의료공백이 발생하게 된다”고 지적했다.

또한 “공중보건의사는 진료 업무만이 아니라 지역 보건 사업 등 다방면의 업무를 수행해야 하고, 일반적으로 한 지역에 배치되는 공중보건의사의 인원이 매우 소수이므로, 공중보건의사의 부재가 매년 1개월씩 일부 지역에서 반복된다면, 보건의료 취약지역의 의료상황이 더욱 악화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와 함께 “같은 병역 유형인 보충역에 속한다고 하더라도 개별 보충역마다 제도 도입 취지, 복무형태, 복무내용, 신분 등이 상이하므로 군사교육소집기간 산입 여부와 같은 병역의무이행의 세부적인 내용이 모두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한다고 볼 수는 없다”면서 “입법연혁을 살펴보면, 공중보건의사는 군의관과 그 근간을 같이 하였던 것으로 보이며, 현행법에 따르더라도 군의관과 선발과정, 보수, 수행 업무의 내용 등 여러 가지 면에서 동일하거나 유사하다”고 지적했다.

반면, 이영진 재판관과 이은애 재판관은 소수의견으로 반대의견을 제시했다.

두 재판관들은 반대의견에서 “공중보건의사나 전문연구요원은 병력수급사정 및 병역의무의 형평 등으로 인해 보충역에 편입된 사람들로서 그 구체적인 복무에 있어서는 전문성에 차이가 있을 수 있으나, 병역의무자의 업무전문성을 바탕으로 비군사적 복무에 종사한다는 점에서는 전체 병역의무체계 내에서 차지하는 역할과 지위가 같다”면서 “군사교육소집기간의 복무기간 산입 여부를 달리 취급할 이유가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보충역인 공중보건의사와 현역 장교인 군의관은 전체 병역체계 내에서 차지하는 역할이나 위상이 달라 공중보건의사의 군사교육소집기간이 복무기간에 산입되지 않는 것이 군의관과의 형평이라는 이유만으로 정당화된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공중보건의사로서의 복무기간 외에 추가로 군사교육소집기간까지 복무하도록 요구하는 것은 병역의무자들의 복무기간에 대한 예측가능성을 저해할 뿐만 아니라 군사교육소집기간의 복무기간 산입 여부에 따라 실질적인 병역의무 이행기간이 자의적으로 결정될 위험도 존재한다”고 비판했다.

또한 “최근 현역병, 사회복무요원 등의 복무기간이 단축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한다면, 다소 긴 3년의 복무기간 외에도 군사교육소집기간까지 추가로 복무하도록 요구하는 심판대상조항은 병역의무이행의 형평성 관점에서 바람직한 것인지 의문”이라고 밝혔다.

두 재판관은 대안으로 “군사교육소집기간을 복무기간에 산입함으로써 초래될 수 있는 공중보건의사의 임무교체기의 업무공백 문제는 공중보건의사를 재배치 또는 재조정하거나 순회진료 등의 방법으로 해소할 여지가 있다”고 제시했다.

한편, 이번 결정은 공중보건의사의 군사교육소집기간을 복무기간에 산입하지 않는 심판대상조항이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된 최초의 사안이라는 의미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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