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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로 신설ㆍ개선된 건강보험 수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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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로 신설ㆍ개선된 건강보험 수가는
  • 의약뉴스 신승헌 기자
  • 승인 2021.01.13 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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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개 부문서 34가지 이상 조치 실시 중...‘한시적’ 적용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를 막기 위해 분투하고 있는 의료기관에 대한 재정 지원이 절실하다는 목소리가 크다.

이 가운데 건강보험당국에 따르면, 코로나19 국내 첫 발생 이후 2021년 1월 11일까지 관련 수가를 신설하거나 개선하는 등의 조치는 13개 부문에서 최소 34가지가 이뤄진 것으로 파악됐다. 

▲ 코로나19 상황에 신속ㆍ적정하게 대응하기 위한 ‘건강보험 수가 신설 및 개선’이 다양하게 이뤄지고 있다.
▲ 코로나19 상황에 신속ㆍ적정하게 대응하기 위한 ‘건강보험 수가 신설 및 개선’이 다양하게 이뤄지고 있다.

우선, 격리진료와 관련해서 ‘일반/음압 격리실 입원료 적용 확대 및 수가 인상’, ‘요양병원 격리실 입원료 적용 확대’, ‘중환자실 입원료 및 중환자실 내 음압격리관리료 인상’, ‘중증환자 전담치료병상 중환자실 입원료 및 중환자실 내 음압격리관리료 신설’, ‘요양병원 신규 입원환자 입원격리관리료 신설’, ‘정신병원 신규 입원환자 격리실 입원료 적용 확대’가 이뤄졌다.

이 중 ‘정신병원 신규 입원환자 격리실 입원료 적용 확대’는 정신의료기관에 새로 입원하는 환자에게 코로나19 PCR검사를 시행하고, 검사결과가 나오는 날까지 1인 격리를 유지한 경우 요양급여를 인정하는 것을 말한다.

야간간호료와 관련해서는 ‘코로나19 야간간호료(간호사 수당) 적용 확대 및 인상수가 적용’이, 응급의료와 관련해서는 ‘선별진료소 응급관리료 적용 확대’, ‘중증응급진료센터 지원 수가 신설’과 같은 조치가 있었다.

또한, ‘국민안심병원 감염예방ㆍ관리료 및 선별진료소 내 격리관리료’가 신설됐고, 비대면진료와 관련해 ‘전화상담 진찰료 및 대리처방료 적용 확대’, ‘전화상담 관리료 신설’, ‘소아 등 확진자 재택(자가) 치료 진찰료 산정 횟수 확대’가 실시됐다.

‘생활치료센터 환자관리료 ⅠㆍⅡ 신설 및 인상’, ‘생활치료센터 환자관리료 Ⅲ 신설’, ‘코로나19 진료 관련 감염예방ㆍ관리료 신설’, ‘정신의료기관 폐쇄병동 감염예방ㆍ관리료 신설’, ‘요양병원(정신병원, 의료재활 시설 제외) 감염예방ㆍ관리료’ 신설 등 생활치료센터와 고위험집단 등에서 감염을 예방하기 위한 수가도 새로 만들어졌다.

‘개방형 호흡기전담클리닉 수가 산정’, ‘의료기관형 호흡기전담클리닉 수가 신설’처럼 호흡기전담클리닉 수가와 함께, ‘코로나19 PCR 검사–단독검사 수가 산정’, ‘코로나19 PCR 검사–취합검사 수가 신설’, ‘코로나19 응급용 선별검사 수가 산정’, ‘코로나19-인플루엔자 동시진단 PCR 검사 수가 산정’, ‘코로나19 신속항원검사 수가 산정’ 등 코로나19 진단검사 수가가 생겼다.  

‘자가격리자 혈액투석 환자 격리실 입원료 적용 확대’, ‘자가격리자 인공신장실 내 격리관리료 신설’, ‘확진환자 혈액투석 수가 인상’ 등 혈액투석 관련 수가도 신설되거나 적용이 확대됐다. 

코로나19 입원환자 협의진찰 산정횟수도 확대됐다.

이밖에도 건강보험ㆍ의료급여 수가 관련 신고대상이 되는 모든 인력ㆍ시설 현황(시범사업 포함)의 신고를 유예하는 조치도 이뤄졌다.

코로나19 관련 진료를 받은 환자가 7개 질병군 포괄수가진료를 받는 경우나 신포괄 지불제도 대상 진료를 받는 경우 전체 입원진료를 질병군 또는 신포괄 지불제도 적용대상에서 제외하고 행위별 수가 적용하는 방안도 시행됐다.

이러한 수가 개선은 코로나19 상황에 신속ㆍ적정하게 대응하기 위해 한시적으로 이뤄지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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